로스쿨 자소서에 '부모직종 단순 기재도 불허' 검토(종합)

입력 2016. 7. 2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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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교육위원회 회의서 논의..9월 확정 발표
[연합뉴스 TV 캡처]

법학교육위원회 회의서 논의…9월 확정 발표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전형의 자기소개서에 부모나 친인척이 종사하는 직종은 아예 적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교육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기 법학교육위원회 제40차 회의에서 로스쿨 자소서의 기재금지 기준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법학교육위원회는 교육부 장관 소속 심의기구로 위원장을 포함해 학계, 법조계, 학부모회 관계자 등 13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날 회의는 새로 구성된 제5기 법학교육위원회의 출범을 겸한 자리로 마련됐다.

회의에서 일부 위원들은 교육부가 지난달 발표한 로스쿨 입학전형 이행점검 및 평가기준 시안과 관련해 자소서의 기재금지 기준을 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교육부는 전했다.

교육부는 로스쿨 법조인 자녀 특혜 입학설 등이 불거지자 지난 5월 로스쿨 입학 실태조사 발표에 이어 지난달에는 자소서에 부모와 친인척의 신상 관련 정보를 기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로스쿨 평가기준 시안을 발표했다.

당시 시안에서는 자소서에 부모나 친인척의 성명, 직장명, 직업명 등의 기재를 금지하되 '사업을 하시던 아버지'나 '할아버지부터 어업에 종사해' 등처럼 광범위하게 직종명을 기재하는 것은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는 이러한 광범위한 직종 기재도 모두 허용해선 안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또 로스쿨 입시에서 정량평가 비중을 늘리는 방안 역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의 비중을 6대4 정도로 맞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법학교육위원회는 이날 논의된 내용에 대해 9월 한차례 회의를 더 열어 심의, 의결하고 교육부에 보고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를 바탕으로 로스쿨 입학전형 이행점검 및 평가기준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5기 위원장으로는 김소영 충남대 로스쿨 교수가 재위촉됐다. 위원장 및 위원 임기는 2년이다.

y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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