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은 김영란법 적용 예외..정치권서도 '설전'

이화종 2016. 7. 29.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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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이후 그동안 있었던 논란은 상당 부분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죠. 바로 국회의원이 왜 예외 조항으로 들어갔느냐하는건데요. 오늘(29일) 뉴스룸은 이 부분을 집중 보도하겠습니다. 오늘 국회 정무위는 국회의원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라는 자료까지 냈지만, 논란은 여전합니다.

이화종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 의원이 김영란법의 '국회의원 열외' 논란을 놓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트위터에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이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국회의원도 김영란법의 부정청탁 금지대상에 포함되어 있는데 빠졌다고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안철수 의원이 "정당한 입법활동 이외에는 국회의원도 적용대상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는데 이를 겨냥한 겁니다.

김영란법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할 때는 부정청탁 예외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통상적 의정활동에 해당되기 때문에'부정청탁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겁니다.

문제는 기준이 모호해 국회의원들이 악용할 수 있는 제도적 구멍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부정청탁의 예외 조항을 삭제한 개정안이 제출되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김영란법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원회는 "국회의원도 공직자이기 때문에 김영란법 적용대상"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회사무처도 예외 조항은 국민이 의사전달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가족, 친척의 취업청탁을 막기 위한 이해충돌 방지조항도 되살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이 조항은 국회 심사과정에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법안에서 빠졌습니다.

[심상정 상임대표/정의당 (YTN 라디오) : 이해충돌 방지법이 사실 김영란법에서 부정 청탁이나 뇌물보다 어떻게 보면 더 앞섰어야 하는 것 아닌가. ]

안철수 의원과 심상정 대표 등은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포함한 김영란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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