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입시에서 정량평가 비중 60%로 높인다

권형진 기자 2016. 7. 29.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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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교육위원회, 교육부에 건의..9월중 최종확정 자기소개서에 부도 직종 단순기재해도 실격 처리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교육부 전경 (뉴스1DB) © News1 장수영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교육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시에서 정량평가 비중을 60%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자기소개서에 부모·친인척의 이름이나 직위, 직장 외에 '할아버지부터 어업에 종사하여'와 같이 넓의 의미의 직종을 단순 기재하는 것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교육부는 제5기 법학교육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고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법학교육위원회는 로스쿨 인가와 폐지, 정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교육부장관 소속 심의기구다.

법학교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13명으로 구성된다. 법학교수 4명, 판사 1명, 검사 1명, 변호사 2명, 교육행정 공무원 1명,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4명을 교육부장관이 위촉한다. 임기는 2년이다. 제5기 위원장에는 법학교수인 김소영 충남대 로스쿨 교수가 임명됐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교육부가 지난 4월 발표한 '로스쿨 입학실태조사 결과' 보고와 '로스쿨 입학전형 이행점검 및 평가기준(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로스쿨 입시에서 정량평가 비중을 강화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로스쿨마다 다르지만 지금은 면접, 서류, 논술 등 정성평가 비중이 최대 60%에 달하는 곳도 있다.

법학교육위원회는 거꾸로 정량평가 대 정성평가 비중을 6대 4 정도로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또 자기소개서에 기재해서는 안 되는 범위와 대상을 보다 강화할 것을 건의했다.

지난 6월 교육부가 공개한 '로스쿨 입학전형 이행점검 및 평가기준(시안)'에서는 부모나 친인척의 신상 기재를 금지했다.

부모나 친인척의 이름을 기재하면 실격 처리한다. 이름을 적지 않아도 '아버지가 00지방법원장'처럼 누구인지 알 수 있게 기재해도 바로 실격 처리된다. '00에 근무하신 아버지' '검사장을 지내신 큰아버지'처럼 구체적인 직장이나 직위를 적어도 실격 처리한다.

반면 시안에서는 넓은 범위의 직종을 기재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역경 극복 과정을 설명하면서 '사업을 하시던 아버지 부도로', '회사를 다니던 아버지가 실직해', '할아버지부터 어업에 종사하여'와 같이 단순하게 직종을 적는 것은 허용한다는 뜻이다.

이날 회의에서 법학교육위원들은 자기소개서에 '광의적 직종명'을 기재하는 것도 금지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로스쿨 의견수렴과 종합적 검토를 거쳐 9월 중 법학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로스쿨 이행점검 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로스쿨 입학전형 이행점검·평가기준은 로스쿨 입학전형 실태조사 결과 교육부가 요구한 시정조치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점검할 때 활용된다. 내년에 있을 로스쿨 평가에도 반영할 방침이다.

/뉴스1 © News1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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