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포괄일죄' 법원서 인정될 수 있을까

나운채 2016. 7. 2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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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재판 과정서 '포괄일죄' 핵심 쟁점될 듯
직무연관성, 대가성 등 입증이 최대 관건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검찰이 진경준(49·21기) 검사장을 구속 기소하면서 적용한 '포괄일죄'가 법원에서 인정될 수 있을까.

검찰은 단일한 범죄에 대해 동일인이 특정인으로부터 같은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받았기 때문에 진 검사장에 대해서 포괄일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원 등 법조계에서는 기존 판례 등에 비춰봤을 때 포괄일죄 입증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이 넥슨으로부터 받은 주식이나 김정주(48) NXC 대표가 여행경비를 대납토록 하고 제네시스 차량을 받은 것을 포괄일죄로 판단했다. 진 검사장이 김 대표로부터 받은 이러한 금품 등이 공여자와 수수자가 같고, 검사의 직무와 관련한 포괄적인 대가로 판단해 하나의 범죄로 보고, 포괄일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검찰은 진 검사장이 2006년 8억5300여만원으로 취득한 넥슨재팬 주식 8537주도 포괄일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진 검사장은 2005년 10~11월 김 대표로부터 같은해 6월 넥슨 주식을 사들이기 위해 4억2500만원을 받은 뒤 해당 주식을 10억원에 팔고 그 중 8억5300여만원으로 넥슨재팬 주식 8537주를 취득했다.

따라서 8억5300여만원의 경우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이어진 행위를 하나의 범죄로 간주할 수 있고, 공소시효 10년 범위내에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29일 "포괄일죄를 적용했을 때 중요한 요소는 범행의 의도, 행위 등이 동일한지 여부와 범행 시기 사이의 밀접한 연결성"이라며 "이같은 점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법원이 포괄일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진 검사장에 대한 포괄일죄 적용이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을 가능성은 50대50"이라며 "진 검사장의 범행이 직무와 얼마나 관련이 돼 있는지, 김 대표 등으로부터 받은 뇌물이 동일한 의도 하에 받은 것인지 등이 충분히 입증돼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기존 판례에 비춰봤을 때 포괄일죄의 시기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진 검사장의 범행 시기는 2005년에서 2014년으로, 10년 가까이 되는 광범위한 수준"이라며 "기존 대법원 판례에 비춰봤을 때 포괄일죄가 인정되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 재판부의 재량에 달린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넥슨 공짜 주식' 의혹의 단초가 된 회사 자금 4억2500만원 대여 부분의 공소시효를 염두에 두고 검찰이 포괄일죄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주식 투자 기회 제공도 뇌물로 볼 수 있는 점,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된다면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포괄일죄 적용은 다소 무리한 적용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이 진 검사장의 혐의에 대해 직무관련성과 대가성 등을 충분히 입증했다면 포괄일죄로 판단하는 게 어렵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포괄일죄를 적용하기에는 범행 기간이 10년 가까이 되는 등 장기간이라 어렵기는 하다"면서도 "검찰이 직무관련성과 대가성 등 혐의에 대해 어느 정도 입증했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 검사장과 김 대표와의 관계, 그 사이의 대가성 유무, 진 검사장의 직무 관련성이 입증된다면 포괄일죄 적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무거운 형이 내려질 가능성도 커진다"고 덧붙였다.

결국 특임검사팀이 이날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진 검사장이 넥슨 관련 3~4사건에 대해 어떤 식으로 법률자문을 해줬는지 등이 대가성이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주요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가 넥슨의 기업비리로 확대될 경우 압박받은 김 대표가 법정에서 검찰 단계에서보다 대가성을 입증하는 진술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각에서 진 검사장이 벌써부터 1심보다 항소심에 기대를 걸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런 사정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na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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