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국회의원도 김영란법에 포함"

2016. 7. 2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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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국회 정무위원회가 ‘김영란법’에 국회의원도 포함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 합헌 결정 이후 정작 국회의원이 대상에 빠졌다는 비난이 커진 데 따른 해명이다.

국회 정무위는 29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의원이 선출직이지만 국가공무원법 상 공무원의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에 국회의원도 예외 없이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했다. 즉, “다른 공직자와 마찬가지로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상한선 등도 똑같이 적용받는다”고 했다. 부정청탁에 대해서도 다른 공직자와 동일하게 과태료를 부과받는다고 덧붙였다.


국회의원 열외 여부가 논란이 된 건 김영란법의 부정청탁 규정 때문이다. 김영란법에는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 예외조항 때문에 국회의원은 김영란법의 부정청탁에서 열외가 된다는 비난이 일었다.

이와 관련, 정무위는 “고충민원 전달행위를 예외사유로 명시한 건 부정청탁 금지 때문에 국민 대표성을 지닌 국회의원이 국민의 고충민원 전달창구로 역할을 하는 데에 위축되지 않기 위해서”라며 “굳이 이 내용을 넣은 건 특혜를 주기 위한 게 아니라 국민의 청원권과 의사전달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무위 측은 “국회의원이 공익적 목적이 아니라 사적 목적으로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전달행위 정도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면 당연히 부정청탁을 금지한 다른 규정에 의해 규율을 받는다”고 밝혔다.

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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