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박기춘 前의원 사건, 고법서 다시 재판(종합)

2016. 7. 2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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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의자 증거은닉 유죄' 부분 무죄 취지..대법, 파기환송
박기춘(60) 전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안마의자 증거은닉 유죄' 부분 무죄 취지…대법, 파기환송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분양대행업체 대표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 등으로 유죄가 선고된 박기춘(60) 전 의원의 항소심 재판이 다시 열린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 및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박 전 의원이 분양대행업체 대표에게 받은 안마의자를 측근에게 보관하도록 한 행위가 증거은닉죄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다.

앞서 서울고법은 올해 4월 박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4개월과 추징금 2억7천868만원을, 증거은닉 교사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분양대행업체 대표에게 받은 명품시계와 안마의자 등은 정치자금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 부분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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