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면세점서 가방·시계·화장품 사재기 못한다

임혜선 입력 2016. 7. 2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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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가방·시계 합산 10개, 국산화장품 50개 이내로 판매 수량 제한
불법 행위 도 넘었다는 판단, 철저히 관리

중국 예술교류단 1500명이 지난 20일 갤러리아면세점63에 방문해 매장을 둘러보고 있다.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앞으로 가방과 시계, 국산화장품 등에 대한 면세품 구매 수량이 제한된다. 일부 중간 소매상의 사재기와 대리구매 등 시중보다 저렴한 면세가(價)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기 발생하자 관세청이 이를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면세산업 발전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이달 초 롯데ㆍ신라ㆍ신세계 등 면세점업체에 가방ㆍ시계 합산 10개, 국산 화장품 50개 이내로 판매 수량을 제한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관세청은 이전까지 '면세점 재고관리 차원에서의 대량 판매'에 대한 기준을 두 차례 전달했다. 하지만 담배와 주류를 제외한 물품에 대해 직접 세세한 지침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관세청은 국내 면세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불법 행위가 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최근 몇 년간 면세점에서 대규모 사재기를 비롯해 내국인이 외국인에게 구매대행을 부탁하는 대리 구매와 재판매 불법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외국인은 구매 금액에 제한이 없는 데다 주류, 담배를 제외한 국산품은 시내 면세점에서 직접 받아갈 수 있다. 중국인에게 높은 인기를 끄는 국산 화장품이 주요 타깃이 되고 있다. 중국 단체 관광객이 시내 면세점을 지나가면 개별 여행객은 제품을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에 관세청이 국내 유통 산업 발전을 위한 보완책으로 '구매 수량 제한' 카드를 꺼냈다.

다만 화장품의 경우 수량 잣대를 브랜드별로 할지 매장별로 할지와 시행일자는 다음 달 1일 공지한다. 국산 화장품은 기업들이 브랜드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품목당 구매 수량을 제한을 둔 경우는 종종 있었다.

관세청 관계자는 "원래 매장별로 구매 제한을 두려 했지만, 업체의 이의제기로 재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관광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의 기존 입장대로 매장별로 구매수량을 제한하게 되면 면세점과 화장품업체들의 손해가 상당하다. 중국인 관광객이 A시내면세점에서 2000원짜리 마스크팩을 50개 구매하면, 이 관광객은 A면세점에 더 이상 화장품을 살 수 없게 된다. 면세점에서 사용한 금액은 고작 10만원. 국내 면세점 외국인 고객의 1인당 평균 구매액인 39만원(345달러)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다.

면세점 업계는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구매수량 제한 조치에 대해선 찬성하지만 국산 화장품의 경우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면세점 관계자는 "중국인 관광객은 지인들에게 선물하기 위해 국산 화장품을 수십 개씩 구매해가는 경우가 많다"면서 "제품 구매수량 제한 조치에 대해선 찬성하지만, 브랜드별도 아닌 매장별로 수량 제한을 두면 면세점 매출은 급격히 줄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올해 중국인 관광객 800만명 유치를 목표로 내걸며 관광객 유치를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과도한 규제는 관광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면서 "구매 제한과 더불어 제품을 공항 인도장에서 받아가는 시스템을 만들면 불법 행위는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이라고 언급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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