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서장원 포천시장 징역형 확정..시장직 상실

구교운 기자,안대용 기자 2016. 7. 2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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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여성 성추행하고 합의금 건네 허위자백 시켜
서장원 포천시장이 지난해 1월14일 오전 경기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건물 밖으로 퇴장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안대용 기자 = 50대 여성을 성추행한 뒤 거액의 합의금을 건네고 허위 자백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장원 경기 포천시장(58)이 징역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9일 강제추행, 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서 시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도 확정됐다.

선출직 공무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허위자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52)도 이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서 시장은 2014년 9월 박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성추행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합의금 1억80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박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뒤 고소 내용에 맞게 허위자백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서 시장의 강제추행과 무고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2심 재판부도 강제추행과 무고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지만 서 시장이 무고 혐의에 대해 자백함에 따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무고죄를 범한 자가 형이 확정되기 전 자백을 할 경우 감형하거나 면제해 주도록 한 형법에 따른 것이다.

오래 전부터 개발이 불허돼 온 포천시 산정호수 인근 임야의 개발을 허가하도록 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받았지만 1·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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