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출발새아침] 심상정 "우병우 특별감찰을 감찰해야 할 판, 가이드라인 작용 우려"

2016. 7. 29.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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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6년 7월 29일(금요일)
□ 출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

-이해충돌 방지법, 김영란법에서 청탁,뇌물보다 더 앞섰어야
-이해충돌은 빠지고 민간부분만 확대? 문제점
-김영란법, 농축산업 지장 여부 기준되면 본말 전도된 것
-김영란법, 정부가 특별지원 시작 중장기적 대책 내놔야
-농축산 업계 끼칠 영향 대체입법 준비 중
-특별감찰을 감찰해야 할 판
-특별감찰 이미 직무 실패, 정치적 의도 의심스러워
-특별감찰, 면죄부 감찰이냐, 사퇴 압박용이냐
-우병우, 국회에서 특검하랬더니 특감으로 받나
-우병우 맹탕 감찰의 결과가 검찰 수사 가이드라인 작용 우려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김영란법은 합헌이다’ 판결 내렸죠. 이에 정의당에선 ‘상식적 판결이 났다, 국회의원이 포함되지 않은 부분은 법 개정 통해 개선하겠단’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정의당 심상정 대표, 전화로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심상정 정의당 대표(이하 심상정): 네, 안녕하세요.

◇ 신율: 김영란법에 대한 어제 헌재의 결정, 어떻게 보십니까?

◆ 심상정: 뭐, 잘 했죠. (웃음)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청렴도가 최하위 수준의 나라라는 점, 그리고 최근에 진경준 사건이라든지 우병우 사건 등으로 국민들의 걱정이 매우 높다는 점을 잘 고려해서 합헌 결정을 내린 것으로 봅니다. 크게 환영합니다.

◇ 신율: 그렇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부패라는 게 관행, 미덕이라는 이름으로 어느 정도 용인이 되었는데, 그걸 법적으로 규제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문제점을 지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저는 모두가 만족하는 법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첫 번째 문제점이 뭐냐면, 이게 자칫하면 검찰에 의한 언론 통제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심상정: 법적인 제재는 양 측면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측면을 어떻게 최소화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법집행 과정에서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고요. 또 김영란법이 지정될 때 국회에서도 이것은 최소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김영란법을 일단은 시행을 하고, 그리고 보완을 하자고 한 이유는 김영란법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이게 여러 가지로 논란을 가지고 하면 김영란법 자체가 무위로 돌아가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정말 청렴사회로 가는 결정적인 계기를 또 놓치게 되는, 이런 점들을 우려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각 당에서 현재의 김영란법의 미흡한 점에 대한 보완 입법의 검토들이 다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 저희는 이미 법안도 다 준비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 신율: 그 준비하신 법안이 국회의원이 일부 빠져 있는 부분을 손 대시겠다는 것일 텐데요.

◆ 심상정: 네.

◇ 신율: 그러니까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 심상정: 그러니까 이해충돌 방지법이 사실 김영란법에서 부정 청탁이나 뇌물보다 어떻게 보면 더 앞섰어야 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가장 심각하게 문제의식을 느끼는, 그런 고위 공직자들의 부정행위부터 단호하게 제재하면서, 그러면서 부정청탁이라든지 금품수수와 같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자고 했어야 하는데, 이해충돌 부분은 전부 빠지니까 반쪽짜리고, 오히려 민간 부분의 폭을 더 확대하니까 김영란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필요하지만 또 문제점도 많이 제기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그 이해충돌 방지법을 우리가 간단히 이야기한다면,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그 자기 오빠를 후원회 회계 책임자로 시키고, 자기 동생을 보좌관 시키고, 딸을 인턴 시켰던 국회의원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할 수 있는 게 이해충돌 방지법이죠?

◆ 심상정: 그렇죠. 그래서 그동안 국회에서 스스로 혁신하겠다고 누누이 강조했던 내용이 바로 이 이해충돌 방지법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직을 이용해서, 최근에 금수저, 흙수저 논쟁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방지한다든지, 또 겸임을 통해서 공직을 사익추구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이런 그동안에 누누이 반복되고 있는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들의 도덕적 해이, 이 부분이 다 이해충돌 방지 조항에 포함되는 것이죠.

◇ 신율: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은 농업 하시는 분들, 축산업 종사하시는 분들, 화훼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외식업계 계신 분들, 이거 줄도산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심상정: 그 피해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제가 지역구가 고양시인데, 고양시가 화훼산업이 굉장히 발달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농협이나 축협에서 어려움을 많이 호소해서 저도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부정부패를 척결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김영란법을 제대로 시행해서 우리 사회가 청렴 사회로 대전환을 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하고요. 동시에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선의의 피해를 예방하고, 특별히 지원하고, 농축산업계가 부정청탁에 의존하지 않고, 새로운 발전 전망을 열어갈 수 있도록 그런 발전 전략도 해당 주체들과 머리를 맞대고 정부가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액수 조정 문제 같은 경우도, 이게 부정부패를 바로잡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이게 부정한 수준이냐? 아니냐? 를 가지고 결정을 해야지, 농축산업계에 지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기준으로 하면 이게 본말이 전도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예전에 FTA를 체결한다든지, 정부 정책에 큰 변화가 있을 경우에 그 변화로 인한 선의의 피해, 손해, 이런 부분을 보상하는 대체 입법이 뒤따랐어요. 이번에 김영란법은 작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전환을 위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감수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 있게 당장 특별지원부터 시작해서 중장기적 대책까지도 내놔야 한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대체입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하고, 저희 당이 지금 농축산 업계에 끼칠 영향과 관련해서 대체입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신율: 네, 우병우 민정수석 이야기 잠깐만 여쭤볼게요. 어제 휴가 갔다 온 모양이더라고요. 그리고 출근한 모양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 심상정: 이게 특별감찰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 특별감찰을 감찰해야 할 형국이다, 그렇게 봐요. 왜냐면 이 특별감찰관의 임무는 뭐냐면, 사전에 검찰 수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은밀히 비위 정보를 수집해서 대통령한테 보고하고, 범죄 혐의가 명백할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고, 또 범죄행위가 상당하다고 보면 수사 의뢰를 하는 곳이 바로 특감인데, 우병우 수석은 여러 의혹으로 이미 검찰에 고발이 되었잖아요? 그렇다면 특감은 이미 실기했고, 직무에도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의혹 제기 일주일 지나서 검찰이 이미 사건을 배당한 이후에 특별감사에 착수했다는 것, 그것도 아주 떠들썩하게 밝히고 있는 상황은 정상적이지도 않고, 정치적인 의도도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 점을 지적 드리고요. 지금 특별감찰 개시가 면죄부 감찰이냐? 사퇴 압박용이냐? 해석이 분분한데요. 저는 면죄부 감찰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대통령께서 어제 휴가 중에 이칠성 경찰청 차장을 총장에 내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경준 건으로 국민이 불신하는 우병우 민정수석의 인사검증을 대통령이 신뢰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야가 한 목소리로 지금 사퇴, 해임을 종용하고 있는데도 지금 마이웨이 하겠다는 신호가 아닌가, 매우 우려스럽고요. 대통령께서 이렇게 국민의 인식과 동떨어진 고집을 계속 하신다면, 저는 회복할 수 없는 레임덕에 빠질 수 있다, 그렇게 걱정이 됩니다.

◇ 신율: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우상호 원내대표, 이제는 7월 말이나 8월 초까지 결단 안 하면 국회가 나서야 되겠다, 이런 말 했잖아요? 국회가 나서서 뭘 할 수 있습니까?

◆ 심상정: 국회가 나서서 지금 특검 밖에는 할 게 없습니다. 저희가 특검을 하라고 했더니 지금 특감으로 받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특검 사안을 특별감찰로 해소할 수는 없어요. 특별감찰은 한 마디로 맹탕 감찰이 될 수밖에 없고, 또 그 맹탕 감찰의 결과가 검찰 수사의 가이드라인으로 이후에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 신율: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심상정: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심상정 정의당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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