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이 바꿔놓을 '2018년 연말정산 풍경'

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2016. 7. 29.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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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6년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내놓은 세법개정안은 평범한 회사원들의 2018년 연말정산 풍경을 어떻게 바꿔놓을까?

전날 정부는 '2016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하고, 29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후 8월 말 국무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한 뒤 9월 정기 국회에 제출해 통과시키면, 다음해부터 개정된 세법이 적용된다.

시간이 흘러 2018년 봄, 연말정산을 앞둔 A사 새내기 직장인 김모씨는 생각지 못한 33만원을 받게 된다.

김씨는 대학 시절 '든든학자금' 대출을 받았다가 취업한 뒤 기준 소득 이상으로 돈을 벌면서 매달 17만원씩 일년새 200만원을 꼬박꼬박 갚았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해당 연도에 지출한 교육비에만 세액공제가 이뤄져서 취업한 뒤에야 돈을 갚는 학자금 대출액에 공제가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학자금 상환금도 최대 15%까지 세액공제된데다 지방세 공제까지 합쳐져 김씨가 뜻밖의 돈을 돌려받은 것.

몇 달 전 둘째를 낳고 휴가 중인 최 대리도 세액공제액이 15만원에서 5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새로 나온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둘째를 낳으면 공제액이 기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셋째부터는 70만원으로 대폭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후에도 자녀세액공제 혜택이 30만원으로 늘어나고, 둘째부터 부여하는 6세 이하 자녀세액공제까지 15만원을 더 받아 모두 45만원이 된다.

결국 최씨는 둘째를 출산하는 것만으로 80만원에 이르는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셈이다.

들고 다니기 편하고 젖병에 부어서 따듯한 물에 데우면 바로 먹일 수 있는 액상형 분유가 부가세가 면제돼 가격이 많이 내린 덕분에 아이와 외출할 때 드는 짐이 한결 가벼워진 점도 최씨의 마음에 든다.

반면 이 부장은 연말 정산 엑셀 파일을 들여다보면서 은근히 속이 쓰리다.

지난번 연봉 협상에서 1억 3천만원을 받은 일이 뼈아팠다. 씀씀이는 지난해와 비슷한데 연소득 1억 2천만원 이상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200만원으로 깎였다.

이 부장이 1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5000만원, 여기서 소득세율 등에 따라 계산한 공제금액은 원래 263만원이지만 한도가 200만원으로 깎이면서 전년도보다 63만원에 대한 세금을 더 내는 셈이다.

그나마 은근히 부담스러웠던 중학생 막내의 체험학습비가 기존 10%에서 15%로 세액공제율이 늘어난 덕분에 10여만원이나마 아껴서 다행이라고 위로한다.

지방의 대학원에 다니는 남편이 60만원짜리 월셋방에 자취해 주말부부로 지내는 박모 씨도 월세 공제 때문에 울상이다.

정부가 발표한 월세 세액 공제제도대로라면 배우자 월세계약도 공제가 적용되고, 월세 공제율도 10%에서 12%로, 연간 최대 750만원까지 공제되기 때문에 박씨도 이번 연말정산에서 86만원 넘게 돌려받아야 한다.

하지만 집주인이 '내 세금만 늘어난다'며 월세 공제를 반대하는데,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없어서 결국 언론에서 공제율이 아무리 올랐다고 얘기해도 박씨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박씨로서는 2년 동안 집주인과 얼굴을 붉히며 사느니, 월세가 끝나고 5년 안에 월세 공제 경정청구를 하는 방법이 그나마 가장 속편한 방법이다.

정부가 내놓은 '2016 세제개편안'이 바꿔놓을 2018년 백인백색, 연말정산 풍경이다.

[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te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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