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임대소득은 '노터치'..대선 앞둔 포퓰리즘?

CBS노컷뉴스 장규석 기자 2016. 7. 29.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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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 임대소득 비과세,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줄줄이 기한 연장
노컷뉴스 자료사진. 서울 양천구 한 부동산 박종민기자
내년부터 연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 수입을 올리는 집주인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부과하려던 정부의 계획이 또다시 연기됐다. 이와 함께 올해 일몰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경유차 유류세 환급 특례, 음식점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등도 줄줄이 기한이 연장됐다.

정부는 기존 계획을 바꿔 각종 세제지원을 연장한 나름의 이유를 밝히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민심 이반을 막기 위한 고육책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 소규모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 2년 연장..정부, "월세 오를까봐"

먼저 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2016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소규모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2018년 말까지 2년 더 연장된다.

이에따라 주택 임대 수입금액이 연 2천만원 이하인 집주인의 경우, 2018년 말까지는 월세 수입에 대한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를 과세할 때 전용면적 85㎡ 이하(3억원 이하)는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특례도 당초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으나, 2018년 말까지 다시 연장됐다.

3주택 이상인 집주인이 3억원이 넘는 전세보증금을 받더라도, 보유한 주택이 전용면적 85㎡ 이하(3억원 이하)인 경우는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재부는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본격화 될 경우, 세금이 세입자에게 전가되면서 월세가 오르거나, 전세 물량이 줄어드는 등 주택시장이 불안정해질 수 있어, 세제지원 적용기한을 연장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 '불사조' 신용카드 소득공제...17년째 살아남아

최상목 기획재정부 차관이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6년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 최영록 세제실장, 최상목 차관, 안택순 조세총괄정책관) (사진=기획재정부)
또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연장여부에 관심이 집중됐던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또 다시 살아났다. 1999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6번의 일몰연장을 거치며 17년째 살아남아, 그야말로 ‘불사조’라 부를만하다.

다만, 총급여 1억2천만원 초과 직장인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공제한도를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축소하고, 2019년 1월부터는 총급여 7천만원 이상에 대해서도 공제한도를 250만원으로 줄인 것은 변화라 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 최영록 세제실장은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사실상 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로 이미 정착되고 있다”며 일몰 연장 이유를 밝혔다. 때문에 공제한도를 급여수준별로 차등적용하고 이것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 충격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집주인에 대한 임대소득 과세나 신용카드 소득공제 종료 등 상당수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늘릴 수밖에 없는 민감한 정책은 모두 다음 정권의 부담으로 넘어가게 됐다.

이 밖에도 경차만 소유한 가구에 대해 연간 10만원 한도로 유류세를 환급해주는 특례도 올해 말 끝날 예정이었지만 2018년 말까지 2년 더 연장됐다

또, 음식점업에 대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한도,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우대공제율 등도 일제히 2018년 말까지 적용기한이 늘어났다.

◇ 임대소득 놔주고 근로소득에만 집중.."대선 의식" 비판도

납세자연맹은 정부의 이번 세법개정안에 대해, 사업자와 비교해 근로자에게만 세금부담이 집중되고 있고, 특히 임대소득에 대한 조세감면을 연장하는 것은 자본소득과 근로소득 차별정책을 지속하고 강화하는 것이라고 논평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조세 공평성이 훼손되면 국민들이 세금을 내고 싶은 마음이 들겠느냐”며, 특히 일몰 예정이던 조세지원제도들이 일제히 기한 연장되는 것에 대해서는 “내년 대선과 관련해 정치적인 의도가 엿보인다”고 비판했다.

[CBS노컷뉴스 장규석 기자] haho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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