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김영란법.. 상황따라 처벌여부 달라진다

이성훈 기자 2016. 7. 29.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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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合憲] - 김영란법 Q&A 7만원 식사 대접받은 공무원 부인, 남편에 민원 전달했다면 法 위반.. 민원 전달하지 않았다면 괜찮아 人事과장이 택시회사서 받은 10만원짜리 지갑 선물.. 교통직무 아니라서 문제없어 저녁 먹고, 자정 넘어 술 한잔.. 연속성 분명하면 1회접대로 간주.. 헤어진 후 다시 만나면 처벌 모호 법인 이름 15만원 弔花에 사장이 조의금 더 내면 위반.. 과장 이름으로 내면 무죄

28일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따라 '김영란법'은 두 달 후인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되게 됐다. 흔히 '3·5·10'(직무 관련성이 있을 때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초과하면 처벌)으로 대표되는 '김영란법'은 그동안 경조사비나 식사 접대 등 사회의 관행으로 이뤄지던 일들을 형사 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더욱이 법안이 아직 시행도 하기 전이라 일상생활에 정확히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가늠하기 쉽지 않다. 법무법인 광장의 장영섭 변호사는 "김영란법은 사회 상규에 기준을 맞추다 보니 같은 조의금도 사장은 안 되고, 과장은 되는 등 처벌 여부가 구체적인 케이스에 따라 달라보일 수 있다"면서 "앞으로 판례가 더 많이 쌓여야 한다"고 말했다.

◇배우자 Q: 구청의 K건축과장 아내 A씨는 절친한 친구 B씨와 호텔에서 1인당 7만원짜리 식사를 함께 했다. B씨는 "다음엔 네가 사라"며 14만원을 계산한 후 나가면서 "잘 아는 친척 C의 빌딩 인허가를 도와달라"고 했다. 이 경우 A씨도 처벌 대상인가?(청탁 식사 한도액은 3만원)

"A씨가 남편인 K과장에게 B씨의 민원을 전달했는지가 중요하다. 만약 전달했는데, K과장이 신고하지 않았다면, K과장은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 위반으로, A씨와 B씨, C씨는 '부정청탁 금지'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하지만 A씨가 민원을 전달하지 않았다면 달라진다. 부정청탁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아무도 처벌받지 않는다."

◇직무 관련성 Q: 세종시의 한 중앙부처에서 인사과장으로 근무하는 홍길동씨는 1년 전 Y광역시 교통국장으로 근무 당시 알게 된 택시회사 나운수 상무를 만났다. 나 상무가 "예전에 많이 도와줘서 고마웠다"며 10만원짜리 지갑을 선물했다면?

"직무 관련성 여부는 법원이 여러 상황을 종합해 최종 판단을 하게 된다. 이 경우는 직무 관련성이 없어 보인다. 만약 선물이 100만원을 넘었다면, 직무 관련성과 무관하게 처벌을 받게 된다."

◇식사 1회의 기준 Q: 사립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학부모 B씨와 학생 상담을 마친 후 저녁을 함께 했다. 1인당 2만5000원짜리 식사를 하고 B씨가 계산했다. 밤 12시가 넘자, A씨와 B씨는 "날짜가 바뀌었으니 괜찮을 것"이라며 근처 주점에서 2차를 했고, 3만원 맥주 값도 B씨가 냈다. A씨는 '1회 식사 3만원'까지 규정을 어긴 것인가?

"비록 날짜가 바뀌고 자리를 옮겼다고 하더라도 연속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1회의 식사 대접으로 간주돼 처벌받는다. 만약 완전히 헤어진 후, 이튿날 만났다면 판단이 애매하다. 이틀에 걸친 만남이 별도라고 판단되면 처벌받지 않는다."

◇경조사 Q: 방송통신위원회 K국장이 모친상을 당하자, 통신회사 사장인 A씨는 회사 명의로 15만원짜리 조화(弔花)를 보내고, 자신은 10만원 조의금을 냈다. A사장은 '경조사비 10만원 이하' 규정을 어긴 것인가?

"회사의 결정권을 A사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화도 A사장이 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경조사비 10만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과태료 처벌이 예상된다. 하지만 조화를 회사 비용으로 처리했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어 법리적 논쟁이 예상된다. 만약 과장급 직원이 회사 명의의 조화를 가지고 가서 개인적으로 조의금 10만원을 냈다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

◇식사 가격 산정 기준 Q: 국토부 공무원 A와 건설업체 직원 B는 대학교 동창이다. 김영란법을 피하기 위해 A씨는 2만원 메뉴를 시켰지만, B씨는 10만원 메뉴를 시켜 둘이 나눠 먹었다. 이를 경쟁 업체 직원이 목격하고 신고하면 어떤 판결이 나오는가?

"A씨가 2만원이 아닌 3만원 이상을 먹었다는 것을 수사기관이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A씨와 B씨, 종업원이 모두 입을 맞춘다면, 검찰이 이를 증명하기 불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법률뿐 아니라 상식에 근거한다. A와 B가 같은 자리에서 8만원이나 차이가 나는 식사를 했다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각각 6만원짜리 식사를 한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해외 신차 발표회 초청 Q: 미국 자동차 업체가 국내 기자들을 미국으로 초청해 신차 발표회를 열었다. 항공료·숙박비 등을 계산해 보니, 기자 1인당 500만원 정도가 들었다. 이 경우 국내 기자가 처벌을 받는가?

"김영란법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등은 물론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과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도 포함한다. 당연히 국내 기자들은 처벌 대상이다. 이 때문에 기업이 부담하는 기자들의 해외 출장은 불가능해진다. 외국 기자가 국내 자동차 업체의 지원을 받아 국내에 왔다면, 상황에 따라 처벌 여부가 갈린다. 해당 외국 기자가 속한 매체가 국내에 등록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다면, 처벌을 받는다. 그렇지 않다면 처벌받지 않는다."

◇1년의 기준 Q: 작년 5월 1일부터 K자동차 회사에서 대관 업무를 담당해 온 Y차장은 업무 특성상 중앙부처의 S과장과 자주 만났다. 한 끼 3만원 이하의 식사를 자주 했고, 5만원 이하의 영화 초대권이나 식사권 등을 선물하기도 했다. K사 재무팀에서 결산을 해보니, 작년 5월 1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Y차장이 S과장에게 들인 비용이 350만원이었다. K사의 회계 연도는 전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28일까지이다. 1년간 300만원 초과한 금품을 지급했다고 볼 수 있는가?

"1년이라는 기간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김영란법'에 명시돼 있지 않다. 권익위는 해설집에서 '공직자 등이 소속한 공공기관의 회계연도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접대를 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속한 기관마다 회계 연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명확하지 않다."

◇외부 강연료 Q: A차관은 지난 5월 P회사 사보에 인공지능 정책과 관련한 글을 기고하고 20만원의 원고료를 받았다. 그리고 한 달 후 같은 주제로 P회사 임원을 대상으로 호텔에서 한 시간 강연을 하고, 규정에 따라 40만원의 강연료를 받았다. A차관은 규정을 어긴 것인가?

"원고료와 강연료는 별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강연료의 경우 장관급 이상은 50만원, 차관급은 40만원, 4급 이상은 30만원 등의 규정이 시행령에 있다. 원고료의 경우도 1건당 100만원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A차관은 규정을 지켜 처벌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사실상 강연을 목적으로 보낸 글에 대한 원고료를 받으면 문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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