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에어컨 항균필터 OIT '흡입독성 자료' 있었다

2016. 7. 29.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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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환경부 위해성 발표때 경구·경피독성값만 쓰고 흡입독성값 무시

에어컨 실외기. pixabay.com

환경부가 지난 20일 공기청정기와 에어컨 항균필터의 유독물질 옥틸이소티아졸론(OIT) 위해성 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언론에 제공한 급성 독성 정보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와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이날 배포한 OIT 설명자료에서 이 물질을 삼킬 경우 나타나는 ‘급성 경구독성’과 피부에 닿을 때 생기는 ‘급성 경피독성’에 대해서만 제조업체가 작성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와 동일한 독성값을 제시하고, ‘급성 흡입독성’에 대해서는 “신뢰성 있는 급성흡입독성 자료 없음”이라고만 밝혔다. 하지만 안전보건공단이 관리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에는 OIT의 경구·경피독성 뿐 아니라 흡입독성값도 있는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환경부가 OIT의 독성 정보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물질안전보건자료도 확인하지 않았거나, 확인하고도 급성 흡입독성 정보만 정확히 알리지 않은 것이다. 이는 앞서 발표된 환경부의 OIT 함유 항균필터 위해성 평가 때 급성 흡입독성이 제대로 고려됐느냐는 논란으로 번질 수도 있는 문제다.

환경부가 밝히지 않은 OIT 급성 흡입독성값은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증기 LC50 1.42㎎/ℓ 4hr, 실험종:Rat’으로 제시돼 있다. ‘쥐 실험 집단에 이 물질이 1ℓ에 1.42㎎ 농도로 함유된 증기를 4시간 동안 마시게 하면 절반이 죽는다’는 의미다. 반수치사량(LC50)을 기준으로 한 OIT의 급성 흡입독성은 가습기살균제에 들어있던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9분의1, 메틸이소티아졸론/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론(MIT/CMIT)의 4분의1 수준이다.

급성 경구독성 반수치사량(LD50)은 OIT(550㎎/㎏)가 PHMG(610㎎/㎏) 보다 작다. 급성 경피독성 반수치사량(LD50)도 실험 동물은 다르지만 OIT(690㎎/㎏·토끼 기준)가 PHMG(2000㎎/㎏·쥐 기준) 보다 작다. 급성 경구·경피독성은 OIT가 더 강하다는 의미다. 환경부는 지난 26일 애초의 항균필터 위해성 평가는 가혹한 조건의 노출모형을 적용한 것이어서 정상적 사용 환경에서는 위해성이 거의 없을 것이라 밝힌 바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나와있는 OIT의 급성 흡입독성값의 출처를 확인하지 못해 설명자료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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