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협력업체 직원이 비행기 수하물 속 금품 훔쳐

2016. 7. 28.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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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항공사 협력업체 직원이 비행기 수하물을 옮겨 싣는 작업을 하면서 수하물 속 금품을 훔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비행기 승객 수하물 속 지갑에서 5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모 항공사 협력업체 직원 H(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H씨는 올해 2월부터 최근까지 김해공항 내 모 항공사 수하물 조업팀에서 승객들이 부친 짐을 수하물 처리장에서 수하물 보관함에 옮겨 싣는 작업을 하면서 잠겨 있지 않은 수하물 안에 있는 현금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H씨는 이런 수법으로 10차례에 걸쳐 미 달러, 엔화, 화장품 등 5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수하물 절도가 잦다는 첩보를 입수, 해당 수하물 처리장 CCTV와 근무·작업일지 등을 분석해 H씨를 용의자로 지목, 범행 사실을 자백받았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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