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비대위' 한 달 맞은 날 '영장 날벼락'
[경향신문] ㆍ박선숙·김수민·박준영 의원 같은날 영장 재청구
ㆍ검찰 “이번 총선 혐의 중 가장 중해”…내부선 “이례적”
ㆍ국민의당 “우병우 의혹·검찰 개혁 물타기 의도” 반발
검찰이 28일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 박준영 의원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이 각기 다른 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특정 정당의 다른 사건을 테마로 묶어 같은 날 영장 재청구를 공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날 ‘박지원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한 달째를 맞은 국민의당에는 날벼락이 떨어졌다. 국민의당은 ‘우병우 민정수석 의혹’과 검찰 개혁 국면을 물타기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며 강력 반발했다.
■이례적인 영장 재청구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도균 부장검사)는 ‘리베이트 의혹’을 받는 박선숙·김수민 의원의 구속영장을 이날 재청구했다. 지난 12일 두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16일 만이다. 검찰은 “구속의 필요성, 이미 구속된 왕주현 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두 의원에 대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강정석 부장검사)도 공천헌금 3억50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등 위반)로 박준영 의원의 구속영장을 이날 재청구했다. 지난 5월19일 법원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70일 만이다.
대검 공안부(정점식 검사장)는 “어제(27일)까지 20대 총선 선거사범이 100명 구속되었는바, 영장을 재청구한 의원 3명은 이번 총선 선거사범 가운데 혐의가 가장 중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서울서부지검과 서울남부지검도 “죄질이 불량하다” “영장 기각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법원을 압박했다.
이번 영장 재청구를 놓고 검찰 내에서도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별개인 두 사건을 묶어 뒤늦게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검찰이 ‘우병우 구하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발칵 뒤집힌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 취임 한 달을 맞은 국민의당은 발칵 뒤집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 기자간담회를 갖고 취임 한 달 성과 등을 홍보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기자간담회 직전 대검과 법무부로부터 영장 재청구 사실을 통보받으면서 분위기는 가라앉았다. 간담회장에 5분 늦게 나타난 박 위원장은 “영장 기각 후 특별히 밝혀진 것도 없는데 영장을 재청구한 것이 적절한가”라고 따졌다.
오후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박 위원장은 검찰이 박선숙·김수민 의원의 영장 재청구 사유로 ‘국민의당 차원의 증거인멸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적시한 사실을 언급한 뒤 “검찰이 어떻게 이런 망발을 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검사 출신인 김경진 의원은 “형사소송법은 다른 증거가 발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 범죄사실에 대해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대한 영장 재청구는 불법”이라고 말했다.
김동철 의원은 “영장 재청구는 일선 검찰의 자율적 판단이라기보다는 청와대·대검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면서 “진경준·우병우 파문 등을 서둘러 봉합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검찰 개혁을 사전에 방어해보려는 검찰의 마지막 저항”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의원들은 이날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항의 방문했다.
<정제혁·조미덥 기자 jhj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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