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동성애 처벌 타당" 군형법 손 들어준 헌재
[경향신문] ㆍ“강제성 없었지만 징역형, 군기 확립에 적절한 수단”
헌법재판소가 동성 군인 간의 강제성 없는 성적 행위까지 형사처벌토록 한 군형법 조항에 대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재판관 4명은 “형벌체계상 용인될 수 없는 모순”이라며 반대의견을 냈다.
옛 군형법 제92조5는 ‘계간’(동성 간 성관계)이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군형법에도 이와 동일한 내용은 남아 있다. 헌법소원을 낸 ㄱ씨는 군 복무 중 후임병인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는 등 성적 행위를 벌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ㄱ씨는 문제의 조항에 대해 “강제추행인지의 여부를 규정하지 않고 처벌해 문제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또 동성 군인 사이에 성적인 행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군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도 주장했다.
헌재는 “2009년 개정된 구 군형법은 폭행·협박에 의한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을 별도의 조항으로 분리했기에 ‘그 밖의 추행’은 이를 제외한 추행으로 보면 될 것”이라며 “동성 군인 사이의 성적 만족 행위를 금지하고 형사처벌하는 것은 군내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 확립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해당 법 조항은 단지 동성 군인 사이에 성적 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아니라, 군기를 침해하는 것만을 처벌하는 규정”이라며 “동성 군인이 이성 군인에 비하여 차별 취급을 받게 된다 해도 군의 특수성과 전투력 보존을 위한 제한으로서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헌재의 이번 판결에는 김이수, 이진성, 강일원, 조용호 4인의 재판관이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형법 등에서는 강제력에 의한 ‘추행’과 강제성을 수반하지 않는 ‘음란한 행위’를 엄격히 구별하고 있다”며 “하지만 문제의 군형법 조항은 합의에 의한 음란 행위와 강제성이 가장 강한 폭행·협박에 의한 추행을 동일한 형벌 조항에서 동등하게 처벌토록 해 형벌체계상 용인될 수 없는 모순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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