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자살 시도 후 홀로 살아남은 30대에 '집유'

최대호 기자 2016. 7. 28.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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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자료사진. © News1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인터넷에서 만난 여성과 동반자살을 시도했다가 홀로 살아남은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여성의 자살을 방조한 죄를 물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문모씨(36)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문씨는 지난 2월18일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A씨(여)와 동반자살을 계획, 경기 용인시 자신의 집에 A씨를 불러 함께 수면제를 나눠 먹고 번개탄을 피우는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해 A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문씨와 A씨는 각자 번개탄과 수면제 등을 준비했고 서로 자살동기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뒤 극단선택에 나섰으나 문씨는 잠에서 깨 생존했고 A씨는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반자살을 시도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이 같은 자살방조 행위는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과 존엄성을 지닌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인 점에서 결코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기 전부터 자살을 결심하고 있었고 피고인도 동반해 자살을 시도한 것일 뿐 피해자의 자살을 적극적·주도적으로 방조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앞으로 성실히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sun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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