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입원 순서 좀.." 부탁하면 '김영란법' 처벌

박상진 기자 2016. 7. 28.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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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립대 병원에는 언제나 많은 환자로 북적이죠. 그러다 보니 국립대 병원에 입원하려면 말단 직원이라도 알아야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국립대 병원에 다른 사람보다 먼저 입원하려고 병원 직원에게 부탁했다면 김영란법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금품이 오가지 않더라도 부정한 청탁으로 분류되는 것일까요?

김영란법이 실제 상황에선 과연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박상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기존 형법상으로는 단순히 병원접수를 다른 사람보다 빨리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해서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변호사 : 영업방해 같은 경우에는 위계나 위력을 요구하는데 (병원 접수) 순서를 바꾸는 행위는 상대방에게 오인이나 착각을 일으키는 행위라고는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현행법상 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김영란법에서는 상황이 다릅니다.

김영란법의 경우 공공기관에 관련한 부정청탁행위는 '정상적인 거래 관행'이냐 아니냐가 판단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입원 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접수 순서대로 하는 것이 정상 거래 관행이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면 부정한 청탁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국립병원의 입원 대기순서를 당겨달라고 부탁한 사람과 접수순서를 변경해 준 병원 관계자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군대 간 자녀의 보직 부탁 등도 비록 금품이 오가지 않았더라도 김영란법의 부정청탁 행위가 돼 청탁한 사람도 들어준 사람도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공익적 목적에서 민원을 전달하는 경우에는 부정청탁의 예외로 인정됩니다.

또 김영란법에는 사교 등 목적으로 제공 가능한 금액의 범위로 식사는 3만 원, 선물은 5만 원 경조사비는 10만 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이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 등 직무관련자에게 이보다 적은 돈을 받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담임교사가 성적 등과 관련해 학부모로부터 촌지나 선물을 받는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다만, 오랫동안 알고 지내온 동호회원 등이 질병과 재난 등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이 외에도 직무 관련 공식행사에서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은 가능하지만, 그 범위는 공직자 소속 기관장과 상담을 통해 정해야 합니다.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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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진 기자nj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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