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합헌] "투명한 사회 전기 마련".."영업 차질"..시민반응 온도차

서민준 기자 2016. 7. 28.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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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제도 제대로 시행되도록 총력 기울여야", "취지 공감하지만 소비 위축·사업 기획 축소" 우려
28일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직원들이 헌법재판소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합헌 결정 관련 보도를 시청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28일 헌법재판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시민단체와 시민들은 대체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하지만 영업사원들은 영업에 차질이 예상된다는 입장을 보여 온도 차를 느끼게 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합헌 결정 이후 논평을 내고 “헌재의 합헌 결정으로 김영란법의 정당성이 인정됐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김영란법을 둘러싼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검찰 출신 고위공직자 등의 비리 의혹으로 김영란법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이 제대로 시행되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투명성기구도 “우리 사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긍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다만 “헌법재판관 중에 일부 위헌 의견도 있었던 만큼 법의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보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도 “헌재가 합헌이라고 판단한 만큼 제도가 잘 정착되기 바란다”고 전했다.

시민들도 전반적으로는 김영란법 시행을 반겼다. 대구에 사는 홍모(30)씨는 “김영란법이 예정대로 시행하게 돼 잘됐다”며 “필요 이상의 접대비 때문에 관공서나 기업이나 불필요한 지출이 컸을 텐데 그 돈을 줄이고 직원들과 시민에게 고스란히 돌려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모(46)씨는 “대다수 시민은 ‘백’이 있어야 성공하는 현실, 고질적인 부정부패에 대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이런 국민의 마음을 제대로 반영해 결정을 한 것 같다”고 전했다.

하지만 김영란법이 여러 부작용을 불러오는 것 아니냐며 걱정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자영업자 최모(39)씨는 “공직자 비리를 근절한다는 법안의 긍정적 취지는 100% 공감한다”면서도 “현재 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소비 위축은 물론 여러 사업 기획 시도까지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밝혔다. 30년 가까이 보험 업계에서 일한 윤모(52)씨는 “김영란법 적용을 받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던데 우리는 업계 특성상 선물을 주는 일이 많아 고객관리가 무척 어려워질 것 같다”며 한숨을 쉬었다. 자동차를 판매하는 이모(42)씨도 “차량 선팅 같은 걸 공짜로 해주고 고객관리를 해왔는데 영업에 차질이 예상된다”며 “주로 공무원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일이 많아 더 걱정”이라고 전했다.

김영란법 시행은 좋지만 제대로 집행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서울 성북구에 사는 심모(33)씨는 “김영란법 같은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시행해도 어차피 받을 사람은 뒤로 받을 것 같아 큰 소용이 있을지는 솔직히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안현덕·노현섭·서민준기자 always@sedaily.com

2915A02 김영란법 추진 일지 수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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