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합헌..한국사회 대격변 예고

이현정 2016. 7. 28.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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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4개 헌법소원 모두 '합헌' 결정..9월28일 시행까지 法 보완 시급

◆ 헌재, 김영란법 합헌 결정 ◆

헌법재판소가 28일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김호영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가 28일 합헌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3월 5일 헌법소원이 청구된 지 1년5개월, 2012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정안을 발표해 사회적 논의가 시작된 지 4년여 만이다. 이날 결정에 따라 김영란법은 예정대로 9월 28일부터 시행돼 한국 사회의 대격변이 예고 된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강일원 재판관)는 이날 오후 2시 대한변호사협회·한국기자협회·사립유치원장·사립학교장 등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마목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했다. 기자협회가 낸 심판청구는 "협회는 청구 자격이 없다"며 각하했다. 심판 대상 조항은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한 '정의 조항' △부정청탁·사회상규 등 의미가 불명확한 '부정청탁금지 조항' △수수 가능 가액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위임 조항'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한 '신고·제재 조항' 등 4개다.

가장 논란이 됐던 '언론인·사립학교 교원 포함' 여부는 7(합헌)대2(위헌)로 합헌 의견이 앞섰다. 헌재는 "교육과 언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이들 분야의 부패는 파급효과가 커서 공직자에 맞먹는 청렴성 등이 요구된다"며 "국회가 민간 부문의 부패 방지를 위해 첫 단계로 교육과 언론을 선택한 것은 자의적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수수가 허용되는 액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위임 조항은 대상에 따라 판단이 엇갈렸다. 그러나 헌재는 "금액은 일률적으로 법률에 규정하기 곤란하다"며 "사회 통념을 반영하고 현실 변화에 대응해 유연하게 규율할 수 있도록 탄력성이 있는 행정입법에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배우자의 금품 수수 신고를 의무화하고 어길 경우 과태료를 매기는 것은 재판관 전원이 합헌을 결정했다. 다만 신고하지 않으면 형사처벌까지 가능하게 한 것은 "직접 금품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며 재판관 4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부정청탁 등 용어의 의미가 모호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여러 법령에서 사용되고, 많은 판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의미를 알 수 있다"며 전원 합헌 의견을 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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