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합헌..한국사회 대격변 예고
◆ 헌재, 김영란법 합헌 결정 ◆
지난해 3월 5일 헌법소원이 청구된 지 1년5개월, 2012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정안을 발표해 사회적 논의가 시작된 지 4년여 만이다. 이날 결정에 따라 김영란법은 예정대로 9월 28일부터 시행돼 한국 사회의 대격변이 예고 된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강일원 재판관)는 이날 오후 2시 대한변호사협회·한국기자협회·사립유치원장·사립학교장 등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마목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했다. 기자협회가 낸 심판청구는 "협회는 청구 자격이 없다"며 각하했다. 심판 대상 조항은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한 '정의 조항' △부정청탁·사회상규 등 의미가 불명확한 '부정청탁금지 조항' △수수 가능 가액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위임 조항'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한 '신고·제재 조항' 등 4개다.
수수가 허용되는 액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위임 조항은 대상에 따라 판단이 엇갈렸다. 그러나 헌재는 "금액은 일률적으로 법률에 규정하기 곤란하다"며 "사회 통념을 반영하고 현실 변화에 대응해 유연하게 규율할 수 있도록 탄력성이 있는 행정입법에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배우자의 금품 수수 신고를 의무화하고 어길 경우 과태료를 매기는 것은 재판관 전원이 합헌을 결정했다. 다만 신고하지 않으면 형사처벌까지 가능하게 한 것은 "직접 금품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며 재판관 4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부정청탁 등 용어의 의미가 모호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여러 법령에서 사용되고, 많은 판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의미를 알 수 있다"며 전원 합헌 의견을 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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