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대박' 진경준 검사장 내일 구속기소
'주식대박' 진경준 검사장 내일 구속기소
진경준(49·구속) 검사장의 주식 대박 의혹을 수사하는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29일 진 검사장을 기소하고 수사결과를 발표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특임검사팀은 다음 달 2일 진 검사장의 구속수사 기한이 종료되는 점을 감안해 이달 내로 수사를 마무리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 검사장은 2006년과 2008년에 각각 9억원 가까운 넥슨재팬 주식 8천527주와 3천여만원 상당의 제네시스 차량을 넥슨 측으로부터 넘겨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이달 17일 구속됐습니다.
또 처남이 운영하는 청소용역업체 B사에 대한항공이 각종 용역 사업을 몰아주게 하고 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도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진 검사장을 구속한 이후 추가 비리 의혹을 수사해 왔습니다.
최근 검찰은 진 검사장이 2009년 이후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48) NXC 회장과 함께 일본과 미국 등지로 수차례 가족 해외여행을 다녀왔고, 일부 경비를 넥슨 측에서 지원받은 단서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수천만원대로 추정되는 여행경비도 진 검사장의 뇌물수수 혐의에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김 회장은 친분 관계 때문에 사적으로 여행경비를 먼저 빌려주고 나중에 보전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검찰은 여행경비 역시 뇌물로 봐야 한다고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여행경비를 지원한 김 회장도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에 무게를 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회장과 진 검사장의 금품거래 시점상 넥슨재팬 주식(2006년)과 제네시스(2008년)만 놓고 보면 뇌물을 건넨 쪽의 공소시효(7년)는 완성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2009년 이후에 진 검사장에게 지원된 여행경비가 뇌물로 인정된다면 김 회장도 처벌할 수 있다고 특임검사팀은 보고 있습니다.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이 보안업체 P사의 주식을 차명 보유하다가 매각한 정황 등도 확인하고 이에 관한 사실관계를 수사결과 발표 때 설명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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