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폰 판매업체 반격 통했다..공정위 사실상 패소

권용민 기자 2016. 7. 2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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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만원 초과 상품 판매금지', 법원, 시정령 효력정지처분, 최종판결 전까지 판매 합법, 업체들 최소한 부분 승소할 듯, 규제 지침 만든 방통위도 '머쓱', 이통사 실태점검 지속 여부 고심

정부로부터 위법 판정을 받고 궁지에 몰렸던 휴대전화 다단계 판매가 대반전을 이루며 숨통을 트게 됐다. 최근 다단계식 휴대전화 판매의 폐해를 막겠다며 행정조치의 ‘칼’을 빼어 든 정부 당국들이 해당 기업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를 예고하는 처분을 당한 것이다.

28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4개 휴대전화 다단계 판매업체들은 지난 5월 공정거래위원회가 160만원 초과 제품 판매금지 지침을 어긴 혐의로 시정조치를 내린 데 대해 불복해 소송을 건 결과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공정위 결정에 대한 효력집행정지 처분을 받아냈다. 해당 업체는 아이에프씨아이, 비엔에스솔루션, 엔이엑스티아이원, 아이원 등으로서 국내 한 대형 이동통신사인 A사와 영업계약을 맺고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상품과 휴대전화를 판매해왔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7일 과천의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동통신 다단계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방송통신위원회

이로써 공정위는 물론이고 관련 규제(지침)를 만든 뒤 최근 공정위 결정에 맞춰서 다단계 영업을 감독하려고 했던 방송통신위원회의 입장도 옹색해지게 됐다.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이동통신서비스 다단계 판매 지침’을 제정해 이동통신 다단계업체들을 지도해왔다. 공정위는 이 지침과 별도로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어겼다며 4개 업체에 시정조치와 더불어 재발시 검찰고발 및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겠다고 지난 5월 결정했다. 당시 공정위는 4개 업체가 휴대전화 가격과 서비스 요금, 약정요금 등을 합산해 160만원이 넘는 상품을 판매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업체들은 휴대전화 가격과 요금 상품 가격 등을 합산하지 말고 별개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단말기값을 제외하고도 요금제 상품만 팔아도 5만원 요금제 기준으로 통신요금 가격이 총 약 140만원(24개월 약정 기준)에 달하므로 이를 휴대전화 가격과 합쳐 계산한다면 방통위의 160만원 초과 금지 규제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다는 주장이었다. 다단계사업의 구조상 하나의 상품이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 되기까지 여러 판매원이 얽혀 수익을 나눠 갖기 때문에 고가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할 수밖에 없어 공정위의 계산법을 적용하면 사실상 장사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해당 업체들은 주장해왔다.

이번 법원의 처분에 따라 4개 다단계업체들은 최소한 확정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요금까지 합산해 160만원이 넘는 휴대전화 상품을 팔 수 있게 됐다. 앞으로 최종 판결까지 소송 경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이번 효력집행정치 처분은 법원이 어느 정도 업체들의 변론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내린 것이므로 4개사가 최소한 부분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법조계 관계자들은 내다봤다. 최종 결과는 변론기일을 감안해 오는 8~9월중에 나올 것으로 추정된다.

방통위의 입장은 난처하게 됐다. 방통위는 다단계 업체들이 여전히 160만원이 넘는 상품을 판매하는 등 불법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20일부터 이통3사에 실태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실태점검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행정제재를 전제로 하는 사실조사에 돌입하게 되기 때문에 이번 법원의 결정이 방통위의 행보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한편 이들 다단계 업체들은 공정위 시정명령 철회 소송과는 별개로 A사와도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A사는 유통망 차별이라는 방통위 지적에 따라 다단계 판매자들에게도 다른 유통 채널과 동일한 7%의 요금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는데, 이를 올려줘야한다는 게 4개 업체들의 주장이다. /권용민·임세원기자 minizz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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