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KBS 행동 지켜볼 것"..'조들호' 의결 보류
/사진제공=KBS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KBS 2TV 월화드라마 '동네변호사 조들호'에 대해 의결을 보류했다.
28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는 제14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기회의가 열렸다. 이날 주요 안건으로는 '동네변호사 조들호'가 상정됐다.
이날 '동네변호사 조들호' 측은 "드라마를 제작하면서 피해가 생기지 않게 조심한다고 했는데 방송 시간에 쫓기다 보니 문제가 생겼다. 민원인에게 피해를 드린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피해자 측과 만나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서면을 통해 민원인에 대한 사과와 피해를 보상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의원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움직인다는 KBS의 행동을 지켜본 다음 제재수위를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의결을 보류했다.
앞서 '동네변호사 조들호'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0조(명예훼손 금지)에 의거, 소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됐다. 극 중 등장하는 에너지 음료 '파워킹'은 부작용이 심각해 마신 사람이 사망하는 사건까지 일어난다. 이에 시민들은 '독극물'이라면서 불매운동까지 벌이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에 실제로 '파워킹'이란 이름을 가진 상품 측에서 방송 내용을 문제 삼았다. '파워킹' 측은 실제 판매 중인 제품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결국 100억원 대의 중국과의 수출까지 파기됐다고 민원을 제기했고 의원들은 제작진의 의견을 들어보기로 결정했다.
이에 지난 20일에 열린 소위원회에 의견진술을 위해 참석했던 KBS 정해룡 CP는 "극 중 '파워킹'은 가상의 제품이며 에너지 음료이기 때문에 민원인이 제기한 건강식품 '파워킹'과는 품질, 유통과정, 주요 이용층, 기능 등도 모두 다르다.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해룡 CP는 이어 "'파워킹'이라는 단어가 같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칭한 가상의 음료 '파워킹'은 카페인이 대량 함유된 에너지 드링크다. 동일한 제품이 아니며, 장난감, 세제 등에도 자주 사용되는 명사"라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의원들은 피해자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KBS가 문제를 의식하지 못한다면서 주의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정호 기자 mrlee0522@mtstarnews.com<저작권자 ⓒ ‘리얼타임 연예스포츠 속보,스타의 모든 것’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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