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가꾼 봉하마을 들판 사라지나
[한겨레]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진흥지역 해제 대상에 포함시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친환경농법으로 가꿨던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 들판이 훼손될 처지에 놓였다. 전체 농경지 125만㎡ 가운데 95만㎡가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돼, 묶여있던 각종 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기 때문이다.
봉하마을에서 친환경농법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농업회사법인 ㈜봉하마을은 지난 27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질의서를 보내 봉하마을 농경지를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한 이유를 따져 물었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해 12월16일 경제장관회의에서 농지 이용가능성이 낮은 전국 1000㎢의 농경지를 2016년 상반기까지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해 농촌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말 전국 850㎢의 농경지를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했다.
농업진흥지역에선 농사, 농업 관련 시설, 도로·철도·상하수도 등 통과하는 공공시설만 허용된다. 하지만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면 각종 개발 규제가 풀리거나 간소화된다. 당연히 땅값도 올라간다.
㈜봉하마을은 질의서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퇴임과 동시에 고향인 봉하마을로 귀향해 봉하마을 농경지에서 친환경 벼농사를 지었다. 친환경 벼농사는 노 대통령 서거 이후에도 계속돼, 현재 5개 마을에 걸친 125만㎡ 농경지에서 4개 작목반 170여 농가가 생태농업단지를 이뤄 9년째 친환경농법으로 농사를 짓고 있다. 덕택에 경남에서 가장 모범적인 친환경 생태농업단지로 인정받아, 농림부 장관과 국립농산물품질원장 표창을 받았고, 2013년엔 경남도 친환경생태농업 대상을 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봉하마을은 또 “봉하마을 농경지는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할 것이 아니라 농업진흥지역으로 보존해 친환경 생태농업을 더욱 육성해야할 지역이다. 농민 스스로 경지정리를 대부분 완료했는데, 이 내용이 공부에 명시되지 않았다고 경지 미정리구역으로 분류해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정호 ㈜봉하마을 대표는 “만약 농림축산식품부가 봉하마을 농경지의 상황을 알면서도 농업진흥지역 해제 대상에 포함시켰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보복을 시도했다는 의심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관계자는 “농업진흥지역 해제 대상지 발표 이후 해제 대상에 추가로 포함시켜 달라는 요구는 전국 곳곳에서 나오고 있지만, 해제 취소시켜 달라고 요구하는 곳은 봉하마을이 전국에서 유일하다. 봉하마을에 대해선 다음달 말까지 결정을 보류하고,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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