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김영란법 청구 조항 합헌..4건 모두 각하·기각"(상보)

김미애|한정수 기자|기자 입력 2016. 7. 28. 14:30 수정 2016. 7. 28. 14:5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영란법 합헌]

[머니투데이 김미애 기자, 한정수 기자] [[김영란법 합헌]]

오는 9월28일 시행을 앞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김영란법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각하·기각하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등을 포함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봤다. 헌재는 "교육과 언론이 국가나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이들 분야의 부패는 그 파급효과가 커 피해가 광범위하다"며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에게는 공직자에 맞먹는 청렴성 등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논란이 됐던 배우자 신고의무 조항과 관련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배우자가 금품 등을 받거나 금품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신고조항과 제재조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 것"이라며 "이 조항들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부정청탁 등의 개념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금품수수 등에 대한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봤다.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 교원 등이 직무 관련성과 관계 없이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으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 김영란법의 골자다.

지난해 3월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대한변협과 한국기자협회를 비롯해 인터넷 언론사, 사립학교와 사립유치원 관계자 등이 각각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모든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지난해 12월에는 공개변론을 열어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김미애 기자 grin@mt.co.kr, 한정수 기자 jeongsuhan@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