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없다" "배달 늦다" 후기 숨긴 유명 배달 앱 적발

윤승민 기자 2016. 7. 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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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주문 후 1시간 넘어서 배달 왔고 면도 불어서 정말 엉망입니다.” “먹다가 계란껍질도 나오고 머리카락도 나오고 볶음밥에 국물도 안주시네요.” “배달 정말 늦고 차가워요.”

지난해 배달 주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 이런 후기들이 올라왔지만 이용자들은 쉽게 볼 수 없었다. 배달앱 업체들이 매장에 대한 부정적인 후기들을 작성자 외 다른 이들에게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주변 지역 매장을 추천·후기 많은 순으로 정렬하는 화면에 별도의 계약을 맺은 매장을 위에 표기해 소비자들이 ‘계약 맺은 매장’을 ‘추천 많은 매장’으로 오인하게끔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의민족, 배달통 등 유명 배달 앱 업체들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배달 앱 ‘요기요’는 ‘별점순’으로 주변 매장을 나열한 화면에도 별도 계약 맺은 매장을 상단에 표시했다.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 배달통, 배달365(다우기술), 메뉴박스(앤팟) 등 4개 앱은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불만족 이용후기를 비공개처리했다. 배달의민족은 지난해 1월1일~6월30일 동안 비공개한 이용후기만 1만4057개에 달했다.

배달이오(씰컴퍼니)는 2013년 9월부터 1년간 직원들을 통해 거짓 후기를 작성하게 했고 앱 내에 전화하기 버튼을 눌러 전화주문수를 과장하기도 했다.

유명 배달앱들은 자사와 별도의 광고상품 및 중개 계약을 맺은 매장을 아무런 설명없이 상단에 표시하기도 했다. 상대적으로 추천이 적은데도 많은 추천을 많이 받거나 후기가 많았던 곳인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하게 만들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또 앱 업체의 상호, 전화번호, 주소 등 사업자 정보와 이용자 약관을 앱 초기화면에 표시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배달 앱 ‘배달의민족’은 ‘별점순’으로 주변 매장을 나열한 화면에도 별도 계약 맺은 매장을 상단에 표시했다.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앱 업체들이 문제 사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부정적인 후기도 모두 공개처리 됐고, 별도 계약을 맺은 매장의 경우 상단에 표기하는 이유(광고상품 계약을 맺은 업소들이 표시된다는 점)를 명시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앱 서비스를 중단한 배달이오는 500만원, 나머지 5개 앱 업체는 25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물게 됐다.

<윤승민 기자 m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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