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입자 투자풀 내년 2조 규모 조성, "3년 예금금리+1%p"가 목표

전준우 기자 2016. 7. 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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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가입한도 2억원, 세제혜택도 수익률 '3년만기 예금금리+1%p' 이상
서울 강남구 일대 아파트 단지.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무주택자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면서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은 목돈을 굴릴 수 있는 월세입자 전용 펀드가 2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조성된 자금은 수익성이 좋은 뉴스테이 사업에 투자, 3년만기 예금금리보다 1% 포인트 높은 수익률을 제공할 계획이다. 납입액 5000만원까지는 세제혜택도 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런 내용이 담긴 '월세입자 투자풀' 조성방안을 내놓았다. 서민들이 전세를 월세로 바꾸며 돌려받은 전세보증금 자금을 모아 뉴스테이 사업 등을 포함해 다양한 하위펀드에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 펀드가 3년만기 예금금리보다 1%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확정금리 상품이 아니라 원금손실 가능성은 있다.

금융위는 "우량 뉴스테이 사업에 우선 투자해 수익률을 최대한 높일 것"이라며 "뉴스테이 사업은 다양한 정책적 인센티브 등으로 수익성·안정성이 높고 매월 임대료 수익이 발생해 투자풀 가입자에게 주기적 배당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 News1

배당소득에 세제혜택도 있다. 상위펀드 기준 임대주택 사업에 50% 이상 투자하는 임대주택펀드와 동일한 세제혜택을 적용, 납입액 5000만원까지는 5.5%의 세율이 매겨진다. 2억원까지는 15.4%의 세율을 적용한다.

가입 대상은 월세와 반전세(보증부)를 사는 무주택자다. 집값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살거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된다.

1인당 가입한도는 2억원으로, 최대 2조원의 투자풀을 조성할 계획이다. 장기 가입 예정자(1순위 8년 이상, 2순위 6년 이상, 3순위 4년 이상)에게 가입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최소 가입기간은 4년이다.

가입자는 연 1~2회 주기로 약 4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모집할 계획이다. 2년 내 중도 환매하면 운용수익의 50%를 차감하고, 4년 내 환매하면 30%를 차감한다.

다만 주택구입, 사망, 장기요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운용수익을 차감하지 않는다. 가입기간 중 긴급자금이 필요하면 투자풀 수익권을 담보로 대출도 받을 수 있다

원금이 보장되진 않지만 손실 위험도 최대한 낮췄다. 투자풀 관리기관이 투자풀 규모의 5%를 후순위 시딩(seeding) 투자해 손실이 나더라도 먼저 흡수한다. 5%를 초과하는 부분도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등 정책보증기관이 보증한다.

모아진 자금은 증권 등 대표 공적금융 기관이자산운용사 등 민간 금융기관에 배분한다. 각 금융기관은 각사의 하위 펀드에 자금을 출자해 운용한다. 은행과 증권사 등이 개인들로부터 투자풀을 모집하는 역할을 맡는다.

금융위는 올해 11월 중 투자풀 모집에 대한 세부안을 발표하고 운용사와 투자대상사업 등을 선정, 내년 1분기 중 자금 모집을 시작할 예정이다.

junoo5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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