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30대 공무원 시동 걸린 남의 차 몰다 '쾅 쾅 쾅'

2016. 7. 28.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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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만취한 상태에서 남의 차를 몰다 연달아 접촉사고를 낸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창원중부경찰서는 6급 공무원 김모(37)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지난 27일 오후 10시 50분께 창원시 성산구 한 빌딩 근처에 시동을 건 채 세워둔 소나타승용차를 자신의 차로 착각하고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만취 상태로 100m가량 차를 몰다 길가에 주차된 차량 3대를 들이받고 멈췄다.

그는 이 장면을 본 사고차량 주인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확인 결과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84%였다.

그는 "술을 마신 뒤 내 차를 몰고 집으로 가려고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소나타 차주는 시동을 걸어놓은 채 밖에서 개인 업무를 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술을 마셔 착각을 했다고는 하나 남의 차를 몰고 집으로 가려 했기 때문에 사용절도 혐의를 추가하는 것을 고려 중이다"고 말했다.

home12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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