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구조조정기업 채권 매각 모범규준 마련.. 공개입찰로 당국 개입 최소화

송기영 기자 2016. 7. 28.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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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과 은행권(채권단)이 구조조정 성과가 미흡한 부실기업의 채권을 매각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채권단 주도의 구조조정이 원활히 추진되지 않을 경우 아예 채권을 시장에 매각함으로써 시장 자율의 구조조정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의도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사진=송기영 기자

채권단은 구조조정 기업의 채권을 매각할 경우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의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매각은 외부 전문기관이 진행하고, 최저 가격을 선정해 이 가격 이하로는 채권을 매각하지 않기로 했다.

채권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는 최저가 이상을 적어낸 곳 중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선정할 방침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유암코(연합자산관리), 은행권으로 구성된 구조조정채권 매각 활성화 태스크포스(TF)는 이런 내용의 ‘구조조정 채권 매각 모범규준’을 마련했다.

지난 5월 구성된 TF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과 국민·신한·KEB하나·우리·농협 등 주요 시중은행이 참여했다. TF는 기업 구조조정이나 기업재무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 중에 발생한 구조조정 채권에 대해 매각 대상과 선정 절차, 매매, 평가, 협의 방식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 워크아웃 부적합하거나 구조조정 실적 미흡한 기업이 대상

TF가 마련한 모범규준에 따르면 채권단은 워크아웃이나 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가 해당 기업의 영업력을 훼손하거나, 구조조정 성과가 미미한 기업의 경우 구조조정 채권 매각을 진행한다. 구조조정 기업이 주채권 은행을 통해 채권 매각을 요청하는 경우도 매각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채권은행은 분기별로 구조조정 기업의 기업개선계획 이행 실적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조정 채권 매각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채권기관은 별도로 기업의 구조조정 현황과 진행 상태 등을 평가해 보유한 채권을 매각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단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매각은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진행된다. 매각주관사와 회계자문사, 법률자문사 등 외부 전문기관을 선정해 매각을 진행한다.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최저 매각가를 선정하고, 이 가격 이상으로만 채권을 매각하기로 했다.

우선협상대상자는 최저 매각가 이상을 제안한 인수 의향자 가운데 선정한다. 채권단은 인수의향자의 입찰가와 채권단이 산정한 매각가를 고려해 우선협상대상자를 평가하기로 했다. 인수 의향자의 기업 정상화 계획과 실현 가능성, 인수자금 조달 능력 등도 우선협상대상자 평가 기준에 포함된다.

매각대상 채권의 특성과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은 협의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최고가를 적어낸 인수 의향자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 단기 차익 목적인 PEF는 사실상 배제 … 공개매각 실패시 수의계약으로

단기차익 획득 목적의 인수 의향자는 가능한 우선협상자 선정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로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모펀드(PEF)의 경우 구조조정 채권 인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쟁입찰에서 입찰자가 없는 경우 △입찰자 모두 최저가 이하를 적어내 유찰된 경우 △ 우선협상대상자가 계약을 포기한 경우 △ 우선협상대상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 등은 수의계약으로 전환할수 있다.

수의계약으로 채권을 매각할 때는 매각 가격을 채권단과 외부 기관의 실사를 통해 정하기로 했다. 채권 매각에 반대한 채권기관은 주채권은행에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채권 매각이 완료되기 전 매각 대상 기업이 신규자금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신규 자금은 채권 인수자가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금융당국은 다음 달 15일까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9월 모범규준을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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