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주-진경준 커넥션] 리스비에 여행경비..김정주 뇌물공여 혐의 기소 검토

최순웅 기자 2016. 7. 28.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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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금로 특임검사팀은 김정주(48) NXC(넥슨지주회사) 회장이 진경준(49·사법연수원 21기) 검사장에게 제네시스 승용차와 해외 여행경비까지 제공한 의혹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법리 검토에 나섰다.

김정주 NXC 회장이 지난 13일 검찰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조선DB

수사팀은 27일 김 회장을 네 번째 불러 조사했다. 수사팀은 최근 김 회장이 진 검사장 가족의 해외여행경비를 10여차례 제공한 의혹이 불거지면서 김 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 적용 가능성과 적용시 혐의액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진 검사장에게 경비를 돌려받았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이 진 검사장에게 넥슨의 비상장 주식을 뇌물로 줬더라도 뇌물공여 혐의의 공소시효가 지나 이건으로 김 회장을 기소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진 검사장은 2005년과 2006년에 각각 넥슨 비상장 주식과 넥슨 재팬 주식을 매입했다. 뇌물공여 혐의의 공소시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 혐의의 공소시효인 10년보다 짧은 7년이다.

넥슨이 진 검사장에게 제공한 의혹을 받는 제네시스 승용차도 뇌물공여 혐의의 공소시효(7년) 전인 2008년 3월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수사팀은 제네시스 차량의 리스비용이 매달 제공됐다는 점을 감안해 진 검사장이 이용한 시점에 따라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 중이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살아 있는 2009년 7월 이후 제네시스 리스비와 여행경비를 합치면 그 금액이 수천만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대검 중수부 출신 한 변호사는 “김정주 회장이 진 검사장의 넥슨 주식 매입 과정에 개입했다는 진술이 나와도 2006년의 일이라서 공소시효가 끝나 처벌할 수 없지만 2009년 7월 이후 건넨 것이 나오면 기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소시효가 살아 있어도 대가성을 증명하는 것이 과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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