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어떻게 선고될까..헌재, 7가지 가능성 집중 분석해보니

입력 2016. 7. 28. 09:22 수정 2016. 7. 2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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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전체에 대한 ‘합헌’ㆍ‘위헌’ 결정 보다 5가지 ‘변형’ 판결 주목

-법조계에선 한정합헌, 한정위헌, 헌법불일치 가운데 선고될 가능성 점쳐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의 위헌 여부가 29일 최종 결정 날 예정이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모아진다.

헌법재판소가 이날 내릴 수 있는 판단은 ‘합헌’, ‘위헌’ 결정 외에 한정합헌, 한정위헌, 헌법불일치, 일부위헌, 입법촉구 등 5가지 변형 결정이다.

먼저‘합헌’을 선고하면 김영란법은 시행령을 최종 확정해 예정대로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합헌 결정이 날 것으로 전망하는 사람들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법률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위헌 소지를 상당부분 해소했다고 본다. 

김영란법의 운명을 결정한 헌법재판관 9명.

‘위헌’을 선고한다면 국회에서 새로운 개정안을 만들어 통과시킬 때까지 기존 시행안에 대한 효력이 사라진다. 이 요건이 충족되기 위해선 9인의 헌재 재판관 가운데 6인 이상이 위헌 의견을 내놓아야 한다.

많은 전문가들은 하지만 헌재가 김영란법에 대해 이렇게 명확하게 합헌 혹은 위헌 판결을 내리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법의 취지나 필요성 등은 대부분 공감하지만 위헌 요소가 부분적으로 있다는 의견이 대다수 국민의 의견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정합헌·한정위헌·일부위헌·헌법불합치·입법촉구 등의 변형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정합헌’이라고 결론이 난다면, 김영란법은 예정대로 시행된다. 이는 헌법에 완전 위배되지 않지만 부분적으로 위배될 때 헌법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한정축소 해석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라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형식을 취한다.

예컨대 언론인들이 김영란법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제기하는 우려를 고려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 김영란법 규제 대상에 언론인이 포함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이 경우 향후 김영란법으로 언론사가 처벌을 받는다면 언론의 자유를 해치는 방식으로 과도하게 적용하는 것인지 등을 개별적인 법률 해석을 통해 따져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한정위헌’ 판결이 나온다면 국회는 김영란법에 대해 수정안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이는 헌재가 법률의 일부 개념에 대해 불확정적이거나 모호하다고 판단하거나, 일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김영란법의 쟁점이 되는 언론인이나 사립학교 교원 등 민간인의 포함되는 점이나, 혹은 배우자의 신고의무 조항 등 일부에 한해서만 위헌 요소가 있다고 판단해 내릴 수 있는 결정이다. 이렇게 되면 국회는 김영란법을 새로 손질해야 한다. 국회 일정에 따라 김영란법 시행 시기가 9월28일보다 늦춰질 수도 있다.

‘일부위헌’ 결정은 위헌심판의 대상이 된 법률 조문 전체는 위헌이 아닌데, 일부 조문의 구절이나 어귀 등에 위헌 요소가 있다는 판단이다. 그 부분에 대한 수정작업이 필요하지만, 나머지 조문의 효력이 지속되기 때문에 김영란법 시행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

‘헌법불합치’가 내려지면 헌재가 정한 기한 안에 국회에서 ‘대체입법’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 해당 법률이 사실상 전면 위헌이지만 당장 해당 법률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사회 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새로운 대체입법이 마련될 때까지 기존 안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이다.

헌법재판소는 마지막으로 ‘입법촉구’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이는 현재 상황에서 위헌이라고 할 수 없지만 장래에 위헌 소지가 크기 때문에 국회나 정부에 법률의 개정이나 보완을 촉구하는 결정형식이다. 다만 이 결정은 입법자가 따라야할 의무는 없다. 김영란법에 이런 결정이 나온다면 예정된 법 시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입법촉구 결정이 독립적으로 선고된 적은 없었다. 다만 헌법불합치 결정과 함께 부수적인 주문으로만 채택됐다.

법조계에선 헌재의 김영란법에 대한 판단이 ‘한정합헌’, ‘한정위헌’, ‘헌법불일치’ 가운데 하나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위헌 요소를 일부 수정해 시행하는 게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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