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판사 탄원서 취하..공무원·법원 이상한 해명

나현호 2016. 7. 28.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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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YTN은 어제 (27일) 현직 부장판사가 공무원을 동원해 자신이 속한 재판부를 바꿔 달라는 탄원서를 취하하도록 한 내용을 단독으로 보도해드렸는데요.

해당 법원이 판사의 행동에 대한 해명 입장을 내놓았는데 일반인들의 상식과는 거리가 너무 멀어 보입니다.

나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진정인을 만나서 탄원서를 취하해달라며 판사의 뜻을 전했던 공무원은 취재가 시작되자 처음에는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탄원서 취하 종용 공무원 : 제가 그런 말은 안 했는데요. 할 말이 없습니다. 탄원서를 내려라, 말아라고 할 위치가 아니어서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나중에는 "탄원서를 내려 달라는 요구를 판사에게 전달받아 진정인에게 전달했다"고 실토했습니다.

[탄원서 취하 종용 공무원 : (탄원서를) 올린다고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데, 왜 명예를 실추하느냐는 식으로 부탁해서 형님, 입장 난처하니 내려달라고 요청한 거죠.]

다른 공무원도 결코 진정인을 만난 적이 없다고 하다가 식사까지 하며 오랫동안 있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이번 사건은 1심에서 항소심까지 모두 재판부와 직접적인 연고가 있는 변호인이 선임되면서 논란이 들끓었습니다.

실제로 항소심 도중에 재판부에 대한 전관예우 논란이 보도되자, 이번에 논란이 된 판사와 연수원 동기인 변호인은 사임하기도 했습니다.

[A 씨 / 재판부 재배당 탄원인 : 돈이면 다 해결된다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유전무죄 무전유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탄원서를 낸 사람은 업체 대표 사원이고, 공무원들이 직접 만난 사람은 해당 업체를 실제 소유한 사람입니다.

이에 따라 광주고등법원은 공무원들이 만난 사람이 실소유주이기 때문에 '소송관계인'이 아닌 '이해관계자'를 만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때문에 판사의 행동이 소송 관계인과의 접촉을 제한하고 있는 법관 윤리 강령과도 배치되는 게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건의 핵심인 판사가 공무원들을 동원해 탄원서 취하를 종용했다는 본질을 빗나간 해명이어서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한상희 / 건국대학교 로스쿨 교수 : 말 둘러대는 게 분명하고요.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문제가 있으면 적절히 처리하는, 그래서 모든 재판이 불신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YTN 보도 이후 네티즌들은 검은 거래 의혹을 제기하는 등 광주고등법원 재판부를 비난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나현호[nhh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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