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뉴스 깊이 들여다보기] 증권사 "법인통장 허하라".. 은행 "동양악몽 잊었나"

입력 2016. 7. 28.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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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지급결제 허용 논란 재점화

[서울신문]‘증권사 법인통장’ 논란이 재점화됐다.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은 최근 “3000억원이나 되는 지급결제망 진입 비용까지 냈는데 법인만 막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작심 발언’을 했다. 현재 증권사는 개인 고객에 대해서는 지급 결제가 허용돼 있지만 법인 고객(기업)은 못 하도록 돼 있다. 예컨대 개인이 증권사에 종합자산관리계좌(CMA)와 같은 월급통장을 개별적으로 만들 수 있지만 회사는 직원들의 급여 통장을 증권사에 일괄 개설하지 못한다. 수출 대금도 증권사 통장에 넣어 놓을 수 없다.

증권업계는 오래전부터 “구태의연한 대못 규제”라며 법인 통장 허용을 주장한다. 논란이 재점화되자 금융 당국과 한국은행은 허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하지만 은행권은 “동양사태 악몽을 벌써 잊었느냐”며 결사 반대다. 그룹 위기가 계열 증권사로 전이되면 지급결제가 ‘먹통’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업권 간 공방전의 원인은 법인 시장의 파급력 때문이다. 저금리, 저성장 기조에서 ‘큰손 법인’은 양보할 수 없는 수익원인 것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기업의 총예금은 올 5월 말 기준 340조 8733억원이다. 가계(569조 4653억원)보다는 적지만 결코 놓칠 수 없는 규모다.

증권업계는 “자본시장 좀 키워 보자”고 외친다. 법인 지급결제 불허와 같은 대못이 시장 발전을 가로막고 업계 경쟁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황 회장은 “지급결제 장벽이 완전히 없어지면 은행과 증권사 간의 경쟁으로 서비스 질이 도리어 개선되고 고객 편의도 향상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증권금융에 별도로 예치된 투자자 예탁금 범위에서 개인 지급결제를 하는 만큼 은행권에서 제기하는 ‘결제대금 부족 위험’도 기우라고 일축한다. 증권사가 대기업 계열일 경우 ‘재벌 사금고’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계열사와의 거래를 엄격히 제한하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충분히 방어 가능하다”고 반박한다.

증권업계의 또 하나의 논리는 ‘차별’이다. 은행은 이미 펀드와 보험을 팔며 겸업을 하고 있고 저축은행도 법인 지급결제가 허용됐는데 유독 증권사만 계속 틀어막는 것은 심각한 차별이라는 것이다.

은행권은 ‘증권의 은행화’는 위험하다고 반대한다. 2008년 리먼 사태 직후 증권사들이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자 채권을 대거 팔았다가 신용 경색으로 고생했던 예가 대표적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2013년에도 동양그룹 계열사들이 동양증권을 통해 회사채와 기업어음 등을 대거 조달했다가 위기가 오자 대규모 고객 자금 인출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느냐”면서 “증권사는 은행과 달리 입출금 규모가 크고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만큼 예금 기능을 맡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황 회장 발언의 오류를 찾아내는 ‘깨알 반박’도 나온다. 황 회장이 “법인 지급결제 허용은 9년 전 이미 국회에서 논의돼 통과된 사안”이라고 말했지만 개인에 대한 지급결제 기능을 허용했던 2007년엔 법인 지급결제는 논의 대상이 아니었다. 국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박영선 재정경제소위원회 위원이 “법인 고객을 제외한다는 내용을 시행령에 명시해 달라”고 하자 김석동 당시 재정경제부 1차관이 “심사보고서와 금융결제원 규약에 반영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돼 있다.

은행연합회 측은 “황 회장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도 주장했지만 2008년 공정위에서 ‘(증권사의 법인 지급결제 불허는) 금융소비자 보호 등 효율성 효과가 상당하므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없다’는 내용의 유권해석 공문을 이미 받았다”고 밝혔다. 은행권은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한다고 주장한다. 미국의 경우 예금 취급 기관만 지급결제 서비스를 할 수 있다. 일본도 증권사의 지급결제 업무는 막고 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기본적인 방향은 법인에도 풀어야 한다는 것이지만 업권 간 이견이 커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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