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처가 땅 거래 알선 의혹은 특임팀 수사와 무관”
진경준(49·구속) 검사장의 ‘주식 대박’ 사건을 수사 중인 특임검사(이금로 인천지검장)팀이 이르면 29일 진 검사장을 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진경준 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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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임팀 관계자는 “김 회장이 주식 매입 자금을 건넨 것은 시효가 지났지만 여행 경비 제공 부분은 시효가 살아 있어 뇌물 공여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배임죄 부분은 좀더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진 검사장은 현재 주식 대박 의혹 외에도 넥슨 법인 차량인 제네시스 승용차를 처남 명의로 받은 혐의와 처남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여행 경비를 제공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밝혀진 사실 외에 아직까지 추가적인 혐의가 더 드러난 것은 없다는 게 특임팀의 설명이다. 앞서 검찰은 진 검사장의 재산 추징을 위해 그의 전 재산 140억여원을 동결했다. 여기엔 진 검사장이 살고 있는 서울 강남구 도곡렉슬 아파트 보증금 10억여원이 포함돼 있다.
한편 특임팀은 우병우(49) 청와대 민정수석의 처가 땅 거래 의혹과 진 검사장의 알선 여부에 대해선 “특임팀의 수사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우 수석 고소·고발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이진동)는 특별감찰 착수에 따라 당분간 상황을 지켜보며 수사를 보류할 예정이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6-07-2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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