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부실 LH, 세금 1089억 추징당해

2016. 7. 28.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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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분양자들에게 발코니 확장분 부가세 안 걷었다"2012~2015년 확장한 6만7041채한채당 50만~80만원씩 부과 안해당시 공고안해 구상권 청구 불가능아파트 600여채 지을 돈 손실
[동아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세청의 특별 세무조사를 받아 1089억 원의 미납 세금과 가산금을 추징당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아파트를 분양할 때 발코니를 확장해 주면서 그에 따른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LH는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 2012∼2015년도 부가가치세와 2014년 법인세 등으로 1089억 원을 냈다고 최근 기재부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알리오)에 공시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LH가 통합 출범한 2009년 이후 처음으로 지난해 6월 사전 통보 없이 비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조사4국은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며 대기업의 탈세 수사 등을 주로 맡는 곳이다.

LH 관계자는 “국세청이 발코니 확장에 따른 세금 계산이 잘못됐으며, 이에 따라 누락된 세금을 추징하기로 결정했다고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국민주택(전용면적 85m² 이하) 아파트에 대해 부가가치세(10%)를 감면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LH 측은 이를 근거로 아파트 분양 옵션인 ‘발코니 확장’에 대해서도 “분양과 묶인 동일한 계약”이라며 소비자들에게 부가세를 받지 않았다. 하지만 국세청은 세무조사에서 “아파트 분양과 발코니 확장은 엄연히 다른 계약”이라고 판단했다.

국세청과 LH의 ‘발코니 확장 세금 다툼’은 2012년 시작됐다. 국세청은 당시 발코니 확장 부가세를 내라고 통보했고, LH는 그해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후 2년여의 소송 끝에 대법원은 2014년 12월 “발코니 확장에 대한 부가세 부과는 적법하다”며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국세청은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지난해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고, LH는 1000억 원이 넘는 대규모 세금을 물게 됐다.

건설업계는 LH 측이 처한 상황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민주택 여부와 상관없이 발코니 확장에 부가세를 매기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건설업계 “발코니 확장 부가세는 상식”▼

민간 건설회사의 한 관계자는 “대부분의 건설업체들은 발코니 확장 비용에 부가세를 포함한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분양공고를 통해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추징한 부가세의 부과 기간(2012∼2015년)에 LH가 공급한 아파트는 총 7만9채다. 이 중 발코니 확장 옵션이 이뤄진 물량은 6만7041채다. 전용면적 60m² 이하 소형은 발코니 확장 비용이 낮다는 점과 세금 미납에 따른 가산금 등을 감안하면 한 채당 50만∼80만 원의 부가세가 매겨진 것으로 추정된다. 전용면적 85m² 아파트 기준 발코니 확장 비용은 보통 1000만 원 안팎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LH 측은 세무조사로 추징당한 세금을 분양자들에게 부담시키는 구상권 청구는 하지 않을 방침이다. LH 관계자는 “분양공고와 계약서에 부가세 관련 내용을 기재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구상권을 청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법률 해석에 대한 실수로 LH가 서민 주택 건설에 써야 할 공공재원을 엉뚱하게 세금으로 추징당하게 됐다고 지적한다. 경기 지역 신도시에서 공급되는 LH 아파트의 분양가가 대략 3.3m²에 1000만 원 안팎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전용면적 60m² 아파트 약 600채를 지을 수 있는 돈을 세금 추징으로 날린 셈이다.

한편 국세청은 세금 추징과 관련해 당시 경영책임을 맡았던 경영진 일부(법인 대표)를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일반적으로 세금 추징 금액이 클 경우 국세청은 해당 법인과 경영 책임자를 자동으로 검찰에 고발한다.

세종=이상훈 january@donga.com / 천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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