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 들이받고 얼굴에 침 뱉고..하루 20건 '도로 위 테러'

박민제 입력 2016. 7. 28. 01:52 수정 2016. 7. 28.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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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5개월간 2676건 신고 접수급제동·급감속 보복이 45% 최다법 개정 따라 오늘부터 행정처분구속되면 면허 취소, 입건 땐 정지
지난 5월 경기도의 한 도로에서 차로 양보 문제로 두 운전자가 싸우고 있다.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북 군산시에 사는 김모(33·여)씨는 지난달 8일 자가용으로 출근하다 봉변을 당했다.

임신 8개월째였던 김씨는 오전 8시쯤 집에서 차를 몰고 나왔다. 문제가 생긴 것은 약 10분 뒤 소룡동 인근 도로에서 끼어들기를 할 때였다. 김씨가 급하게 차선을 바꾸자 뒤에 오던 차량이 경적을 요란스럽게 울렸다. 이후 김씨의 차를 추월하더니 앞으로 다시 끼어든 뒤 급정지를 했다. 그 뒤 신호대기에 걸리자 운전자 정모(35)씨가 차에서 내렸다. 정씨는 “XX년, 운전을 그 따위로 하냐”며 수분간 욕설을 퍼부은 뒤 김씨 얼굴에 침을 뱉었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정씨를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입건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아찔한 보복운전 사건이 곳곳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지난 2월 15일 경찰청이 집중단속·수사를 시작한 이후 지난달 말까지 5개월이 채 안 되는 기간에 총 2676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하루 20건꼴이다. 단순히 경적을 몇 차례 울리는 수준을 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단해 입건한 사건만 1172건에 달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체 발생 건수는 조금씩 줄고 있다. 하지만 차량 앞에 끼어들어 급제동·급감속을 하거나 옆 차로에서 밀어붙이기를 시도하는 등 위험한 행위는 여전히 많다”고 설명했다.실제로 경찰청 분석에 따르면 그 기간에 입건된 이들 중 급제동·급감속으로 보복운전한 비율이 45.3%로 가장 많았다. 지난 5월 경기도 안양시에서는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던 운전자 김모(36)씨가 시내버스 앞에서 급정거해 충돌하면서 승객 4명이 넘어져 다쳤다. 김씨는 시내버스가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했다.

같은 달 24일 분당 매송사거리에서는 김모(43)씨가 차량 합류 구간에서 양보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대방 차량 앞에 급정지 한 뒤 상대방 운전자 얼굴을 1회 폭행한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설재훈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은 “추돌사고가 나면 거의 대부분 뒤차 책임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분노한 운전자들이 상대 차량 앞으로 끼어든 다음 급제동·급감속으로 보복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보복운전은 차종을 가리지 않는다. 지난달 6일 경기도 의정부시에서는 어린이집 통학차량을 운전하던 이모(52)씨가 상대 차량을 가로막는 일이 발생했다. 끼어들기를 시도했으나 상대 차량이 양보하지 않는다며 화를 내 벌어진 일이었다. 경기도 의정부경찰서는 이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했다. 지난 4월에는 자전거를 대상으로 한 보복운전도 벌어졌다. 경기도 광주시 남종면 인근 편도 1차로를 달리던 안모(47)씨가 자전거가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전거 앞을 가로막은 뒤 자전거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입건됐다.

심각성을 인지한 경찰은 처벌 수위 강화에 나섰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28일부터 행정처분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보복운전자를 형법상 특수상해나 특수폭행죄로 처벌할 수는 있어도 운전면허 정지 등 재범 방지를 위한 행정처분은 근거조항이 없어 할 수 없었다.

경찰청은 보복운전으로 구속되면 면허를 취소하고, 불구속 입건되면 100일간 면허를 정지하는 처분 기준을 마련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사람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는 보복운전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박민제 기자 letm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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