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오늘 운명의 날..헌재 결정에 시선 집중

신현준 2016. 7. 28.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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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은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김영란법'의 운명이 결정되는 날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 오후 김영란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데, 어떤 쟁점이 있는지 신현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김영란법은 공무원이나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으로부터도 백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또 3만 원이 넘는 식사 대접이나 5만 원 이상의 선물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은 이런 김영란법이 헌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는데 1년 4개월만인 오늘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내놓습니다.

쟁점은 법 적용대상에 민간인인 언론인과 사립 교원까지 포함해야 하는지, 배우자가 금품을 받았을 때 신고하도록 강제한 것이 연좌제를 금지한 헌법에 어긋나는지 입니다.

또, 법이 규정한 '부정청탁'과'사회상규'의 의미가 애매하고, 금품의 제한 액수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어긋나는 지도 심판 대상입니다.

나올 수 있는 결론은 다섯 가지 정도인데, '합헌'이면 그대로 시행, '위헌'이면 효력을 상실합니다.

'헌법불합치'는 정해진 기한 안에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야 하고 '한정위헌'이나 '한정합헌'이면 헌재가 정한 범위 안에서는 적용되지 못하게 됩니다.

국회에서 보완할 시간을 주기 위해 시행 두 달을 앞두고 선고한다는 관측도 있지만, 그대로 시행했을 때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둘렀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박한철 / 헌법재판소장(지난 3월) : 이게 9월에 시행이 되기 때문에 시행되기 전에는 결론을 내려야겠다고 생각하고….]

다만 조항별로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일부 조항이 위헌이나 헌법불합치로 결정되더라도 이를 뺀 김영란법은 9월 28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YTN 신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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