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중징계 '해임'과 '파면', 뭐가 다를까?

김선영 입력 2016. 7. 27.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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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폭언과 폭행으로 후배 검사를 자살로 내몬 부장검사에 대해 대검찰청이 해임을 청구했는데요.

이른바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파면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파면 조치가 내려졌었죠.

해임과 파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신분을 박탈한다는 점은 같지만 파면이 훨씬 무거운 징계입니다.

파면은 5년 동안 공직 재임용이 제한됩니다.

퇴직급여액도 깎여서 5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1/4이, 5년 이상 근무자의 경우에는 1/2, 절반이 감액됩니다.

해임은 3년간 공직에 재임용될 수 없지만, 퇴직금에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단 공무원연금은 해임도 삭감이 됩니다.

해임은 25%, 파면은 50%가 감액됩니다.

문제의 부장검사에 대해서는 사실 파면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공무원과 달리 검사 징계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의 5단계로 사실상 파면이 없기 때문인데요.

최근 넥슨으로부터 120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 등을 받은 진경준 검사장에 대해서도 대검찰청은 역시 '해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이 판·검사의 신분을 보장하는 것은 직업적 이익을 보장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법 기능을 보호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정의를 스스로 저버렸을 때, 국민이 느끼는 배신감은 징계 수위와는 별개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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