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계열사 등 회계자료 제출 거부하는 상장사 처벌 강화

김현희 2016. 7. 27.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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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비자금 사태 등 계기 금감원, 감사 등 강화 추진해외계열사 감독 사각지대.. 감사 방해행위 엄벌 예고

롯데 비자금 사태 등 계기 금감원, 감사 등 강화 추진
해외계열사 감독 사각지대.. 감사 방해행위 엄벌 예고

상장기업이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의 감사자료 요청을 거부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될 전망이다. 최근 몇 년간 롯데그룹 등 일부 대기업이 해외 계열법인을 통해 비자금을 빼돌리거나 사업 부실화를 눈감아주는 등으로 모회사의 연결 재무구조를 악화시키는 사태까지 발생하자 금융당국이 외부감사인의 회계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금융당국이 올 하반기에 발표할 '회계투명성 강화방안'에 외부감사인의 자료요청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모기업의 해외 계열사 부실 전이 차단

금융감독원은 27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2015회계연도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종속회사가 1만327개사로 국내 3887개사(38.7%), 해외 6330개사(61.3%)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해외 계열법인은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 모두 각각 397곳, 176곳이 증가했다. 연결 기준 총자산 상위 100개사의 해외 종속회사는 아시아 1584개사(49.7%), 미주 865개사(27.2%)순이었고 아시아 소재 종속회사는 절반 이상이 중국에 있었다. 유럽이나 중동, 아프리카, 대양주 등 기타 지역은 종속회사 증가세가 미미했다.

중국을 중심으로 해외 소재 종속회사 수가 늘어난 것은 지난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따른 기대효과로 국내기업 진출이 늘어난 덕분이다. 하지만 종속회사가 있는 국가의 회계감독이 취약하면 연결재무제표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은 우려스럽다는 게 금감원의 입장이다.

최근 롯데그룹이 해외 계열법인을 통해 비자금을 착복했다는 의혹을 받는 등 대기업 그룹들이 해외 계열법인을 제대로 회계감독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은 계속 제기돼 왔다.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업체들도 해양플랜트 사업을 추진할 때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하는데 이 같은 사업법인도 해외 계열법인에 포함되기 때문에 수주업체들의 해외사업 법인에 대한 회계감독도 강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내부감사의 회계감독도 강화

문제는 이들 기업이 외부감사인의 해외 계열법인에 대한 자료 요청에 거절의사를 표명한다는 것이다. 현행 외부감사법(외감법) 제6조에 따르면 감사인은 언제든지 기업과 해당 계열사에 대한 회계장부와 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제20조 5항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기업들은 자료제출 기한을 미루거나 기업 기밀이라는 이유로 거절하는 등 외부감사인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기업들의 거절 이유에 대해 반박할 경우 감사 수주가 끊길 우려가 있기 때문. 또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이 훼손됐다고 판단할 경우 사업연도 중이라도 감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외부감사인들의 감사수주 경쟁에 계약 해지도 힘들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외감법에 기업들의 이 같은 자료 요청에 대한 거절 또는 감사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금융당국도 이 같은 의견을 회계투명성 강화방안을 마련할 때 검토할지 고민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업에 대한 자료 요청이 거절되는 합리적 근거에 대한 명확성을 부여해 처벌하거나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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