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X-File] 김정주-진경준 '잘못된 우정'

신욱 기자 2016. 7. 27.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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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O 취재파일

▷ <최서우 / 진행자>
잘 나가던 기업인과 검사의 잘못된 우정에서 시작된 이른바 넥슨게이트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비리의혹으로 번지면서 정경유착이라는 우리사회의 고질적 병폐를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긴건지, 잊을만하면 왜 이런 일이 터지는지 취재기자들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정주 회장, 서울대 동창인 진경준 검사장에게 공짜로 주식 특혜를 준 사실이 드러나면서 검사장 구속이란 사상 초유의 사태를 불렀는데요. 먼저, ‘주식 대박’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부터 간단히 짚고 넘어 갈까요?

▶ <김선경 / 기자>
네, 2005년 진경준 검사장이 평검사 시절, 김 회장은 넥슨의 비상장 주식 1만주를 4억 2500만원을 주면서 사게 했는데요. 당시 넥슨은 흑자를 내던 우량기업이었고 창업 멤버들이 상장을 원했지만, 김 회장이 하지 않아서 내부적으로 갈등을 겪던 시기였습니다. 진 검사장은 1년 뒤 이 주식을 한주에 10만원에 되판 뒤 넥슨재팬의 주식 80여만주를 사들였고, 2011년 일본 중시에 상장된 후 지난해 팔아서 122억원의 시세 차익, 소위 ‘주식 대박’을 친 겁니다. 검찰수사 때 주식 매입 자금을 두고 처음엔 두 사람이 공짜가 아니였다며 계속 말 바꾸기를 하다가, 결국 김 회장이 공짜로 줬다고 인정하면서 김 회장에게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된 것이죠.

▷ <최서우 / 진행자>
그렇군요. 그런데 아무리 친구 사이라지만 뇌물 혐의가 적용됐다면, 김 회장이 뭔가 댓가를 기대했을 것 같은데요?

▶ <김선경 / 기자> 
검찰도 댓가성 여부를 파헤치기 위해 들여다 보고 있는 중인데요. 넥슨 주식이 진 검사장에게 건너갔던 2005년 ‘바다이야기’ 수사 정보 유출 의혹이 있습니다. 당시 넥슨은 ‘바다이야기’ 게임기 개발 하청을 맡았던 엔버스터에 지분 55%, 3억8500만 원을 투자했는데요. 이듬해 말, 이 업체가 압수수색을 당하기 전에 넥슨이 투자 지분을 전액 회수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법무부 검찰과 검사였던 진 검사장이 넥슨 측에 수사 정보를 흘린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고요.

또, 2011년 넥슨의 게임 <메이플스토리>가 해킹을 당해 1320여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당시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넥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지금, 특임검사팀에서 진 검사장의 개입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상탭니다. 

▷ <최서우 / 진행자>
그러니까 편의를 제공 받으려고 주식 특혜를 줬을 거란 추측이 가능한데 이 밖에 어떤 의혹들이 있나요?

▶ <신욱 / 기자>
네, 진 검사장의 주식을 산 뒤인 2006~2007년은 게임 관련 규제가 심했던 시기라서, 넥슨이 진 검사장을 관청과의 일을 쉽게 풀기 위한 창구로 활용하기 위해 미리 손을 썼을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2005년 이후 부터 넥슨은 저작권과 특허권 침해 등 10여 건의 소송에 휘말렸는데 여기서도 진 검사장을 다양하게 활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 <최서우 / 진행자>
앞으로 검찰수사에서 밝혀야 할 부분이겠지만, 김 회장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 <김선경 / 기자> 
진 검사장이 넥슨 주식을 공짜로 받은 건 11년 전입니다. 그런데 뇌물공여죄 공소시효는 7년이라서 김 회장이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을 거란 분석이 많았죠. 하지만, 2008년, 진 검사장이 넥슨 법인 소유의 리스 차량인 제네시스 승용차를 처남 명의로 넘겨 받았는데 매달 내는 이 리스 비용을 뇌물로 봐서 처벌을 할 예정이고요. 또, 여러 개의 범죄를 동일한 성격의 뇌물거래로 보고 하나로 묶어서 처벌하는 일명 ‘포괄일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진 검사장의 주식거래도 법원 판결에 따라 처벌이 가능해진 상황이죠.

▷ <최서우 / 진행자>  
주식 특혜 외에 우병우 청와대 민정 수석의 처가가 소유한 강남땅 거래 의혹도 불거졌죠? 무슨 의혹이 있다는 건가요?

▶ <신욱 / 기자>
네, 지난 2008년, 우 수석의 장인이 숨지면서 부인과 네 명의 딸에게 강남역 인근의 약 1천평 정도의 땅을 남겼는데, 상속세 500억원이 부과됐습니다. 이 상속세를 내려고, 땅을 내놓았지만 2년 넘게 팔리지 않아 가산세까지 물어야 할 처지였는데,  2011년 3월에 넥슨코리아가 1326억원에 이 땅을 사들였습니다. 당시 땅 매매 계약을 할 때 우 수석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거래로 넥슨은 최소한 수십억원의 손실을 본 반면, 우 수석 처가 쪽은 가산세 부담도 덜고, 상속세가 미납되면서 우 수석 부부 집에 설정댔던 수백억원의 근저당도 풀렸다고 합니다.

▷ <최서우 / 진행자>
그러니까, 우 수석 측의 골칫거리를 넥슨이 해결해준 셈인데 이 땅의 매물로서의 가치를 두고도 의혹이 일고 있다고요?

▶ <신욱 / 기자>
네, 이 땅이 문제가 없는 강남역 노른자 위 땅이였느냐를 두고도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우 수석은 이 땅이 강남역에서 아주 가깝고 덩치가 크고 복잡한 문제가 없어 이 땅을 사려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네 개의 필지로 이뤄진 이 땅은 가운데 한개 필지가 다른 사람 명의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처분하거나 건물을 올리려면 끼여있는 땅의 소유권 문제부터 해결했어야 했는데요. 그래서 넥슨이 이 땅의 매매 계약을 하고도 우 수석 측이 소유권을 넘겨받기 위해 벌인 소송이 완전히 해결하기까지 1년 이상 걸렸습니다. 결국, 소송까지 걸어야 하는 문제의 땅을 넥슨이 1천억원이 넘는 거액을 들여서 사준 셈이 된 거죠.

▷ <최서우 / 진행자>
그런데 넥슨 측이 이 문제가 많은 땅을 우수석 처가 땅인줄 몰랐을까 궁금한데요? 이런 의혹에 대해 넥슨 측은 뭐라고 하나요?

▶ <김선경 / 기자>
넥슨은 서울에 거주하는 직원이 많았고, 대관과 홍보업무 등을 위해 판교뿐 아니라 서울에도 사무소를 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이 땅을 사들였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래서 당시 사옥 부지를 알아보던 중 모 부동산 시행사를 통해 해당 부지를 소개받아서 2011년 3월에 이 땅을 샀다는 겁니다. 따라서, 땅 거래가 진경준 검사장이나 우병우 민정수석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당시 건물 매입 가격도 인근 부동산의 실거래 가격보다 낮은 평당 1억 3000만원 수준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 <최서우 / 진행자>
글쎄요, 우 수석과 김회장이 서로 모르는 사이였다고 하는데 시행사 대표는 이런 의혹에 대해 뭐라고 합니까?        

▶ <김선경 / 기자>
네, 땅 거래 당시 넥슨을 대리한 시행사 대표 김모씨는 언론에 "매매 과정에 어떤 특혜도 없었고, 언론의 의혹은 100% 소설이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 땅을 직접 사려고 2008년부터 우 수석 장인과 접촉했지만 번번이 거절 당했고, 우 수석 장인이 갑자기 사망한 뒤, 2010년에 유족이 매물로 내놨다는 사실을 알고, 땅 매입을 적극 추진했다"는 설명입니다. 또, 당시 강남에서 매물로 나온 최고의 '노른자위 땅'이어서 부동산 시행사들이 앞다퉈 덤벼들었고, 이후 인수가격을 두고 8개월 동안 밀고 당기는 우여곡절 끝에 거래가 이뤄졌다는 겁니다. 

▷ <최서우 / 진행자>
그런데, 넥슨이 강남 신사옥 부지로 산 이 땅을 다시 팔았다고요? 왜 그런 겁니까?

▶ <신욱 / 기자>
네, 사실 가장 큰 의문점은 그럼 왜? 넥슨이 이 땅을 사들였느냐는 점인데요. 이미 판교에 신사옥 건설을 추진 중인데, 우 수석 처가의 땅을 사옥 건립 목적으로 사들인 건 일종의 ‘중복 투자’인 셈이죠. 게다가 넥슨은 이 땅을 사려고 일본 은행에서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담보를 제공했던 넥슨재팬은 “왜 게임산업도 아닌 부동산에 투자하느냐”며 반발하는 등 경영진간에 의견 대립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런 의혹에 대해 넥슨은 그 당시 필요할 것으로 봤지만 대부분의 인력이 판교로 이전하기로 결정해서 1년 4개월만에 다시 이 땅을 팔았다는 겁니다.

▷ <최서우 / 진행자>
그런데 말이죠. 이 땅을 팔 때 손해를 보고 팔았다는 의혹도 있던데 이를 두고도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고요?

▶ <신욱 / 기자>
네, 일각에서는 세금과 금융비용을 감안하면 30억원 정도 손해라는 주장도 있지만 넥슨 측은 2012년 당시, 환차익을 고려하면 부동산 매각으로 70억원 정도 이익을 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최서우 / 진행자>
네, 앞으로 이런 의혹들은 검찰 수사에서 밝혀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넥슨이 이 땅을 산 뒤에 국세청의 세무조사 무마와 세금을 깎아줬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고요? 먼저, 국세청이 왜 세무조사를 한겁니까?

▶ <김선경 / 기자>
네, 감사원이 지난 2014년 2월, 넥슨이 제주도에 지주회사를 세워서 7년 동안 3000억원의 법인세를 감면 받았지만, 실제 사업은 판교 본사에서 이뤄지고 있어서 ‘세금 감면을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는데요. 이런 지적에 따라서 국세청이 2014년 넥슨코리아에 세무조사를 실시한 거죠.

▷ <최서우 / 진행자>
그럼,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한 뒤에 혜택을 줬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요?  

▶ <김선경 / 기자>
네, 세무조사에서 법인세 감면 혜택에 문제가 없었고, 오히려 세무 조사 후에 물어야 하는 법인세는 876억원으로 당초보다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또 전년도 납부한 세금 가운데 일부에 대해 사후조정을 받아서 지난해 세금에서 다시 253억원이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감사원 지적 후에 이뤄진 세무조사라서 국세청이 문제제기를 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오히려 세금이 줄어든 건 이례적이라는 평간데요. 이 때가 우병우 수석이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취임한 시점이라서 혜택을 준 게 아니냐하는 의혹이 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 <최서우 / 진행자>
이런 의혹에 대한 넥슨 측 입장은 어떤가요?

▶ <신욱 / 기자>
넥슨은 법인세가 줄어든 건 자회사 네오플이 2014년 말, 제주도로 이전하면서 지원을 받게 된 세액 감면 혜택 때문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넥슨재팬은 사업보고서에서 넥슨 코리아 세무조사로 2014년에 반영한 법인세에 대해 세무 당국과 협의를 거쳐 세금이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 <최서우 / 진행자>
이번 검찰수사로 잘 나가는 벤처 사업가, 은둔의 경영자로 알려진 김정주 회장의 민낯이 드러났는데요. 오너 리스크로 인한 후폭풍은 없나요?

▶ <신욱 / 기자>
오너의 검찰 수사로 넥슨이 그간 쌓아온 업계 평판, 사회 공헌 활동은 모두 타격을 입은 상태고 실제로 넥슨재팬 주가는 크게 떨어지기도 했었는데요. 앞으로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와 인수합병(M&A)이 필요한데 ‘오너리스크’로 글로벌 시장 공략에도 제동이 걸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게임업계 1위로 승승장구하던 넥슨이 개발비 300억 원을 들여 출시한 ‘서든어택2’ 는 흥행에 실패했는데요. 출시 행사도 없이 공개된 서든어택2는 출시 일주일도 안되는 시점에 피시방 게임순위 10위권 밖으로 밀렸습니다.

▷ <최서우 / 진행자>
이번 검찰 수사를 통해 벤처 1세대 맏형인 김정주 회장의 모습이 과거 대기업들의 부정적인 행태를 닮았다는 평가가 많은데요. 어떤 측면에서 그런가요?  

▶ <김선경 / 기자>
넥슨 김정주 회장은 게임벤처들이 게임개발에 몰입할 때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인수해서 몸집 부풀리기에 열을 올려서 게임개발자가 아닌 ‘사업가’로, 넥슨을 ‘돈슨’이란 오명을 얻기도 했는데요. 특히 창업 맴버들과 성공의 열매를 나누기보다는 자신의 지분 늘리기와 가족 경영에 집착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넥슨의 지배구조를 보면 김정주 대표와 아내인 유정현씨의 지분율이 96.9%로 넥슨 지주회사인 NXC를 지배하고 NXC는 본사이 넥슨재팬의 지분 57%를 소유하고 있고 또 넥슨재팬이 넥슨코리아를 100%로 보유하는 지배구조입다. 모든 경영 판단과 결정이 김 대표에게서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의미입니다. 김 대표의 영향력이 막강할 수 밖에 없겠죠.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가 12% 미만,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이 5% 미만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과 크게 대비되는 모습이죠.

▷ <최서우 / 진행자>  
또, 지배구조를 들여다 보면 한국과 일본을 오가는 구조예요. 이것도 좀 특이한데 이것에 대한 평가는 어떤가요?  

▶ <김선경 / 기자>
업계에선 넥슨의 경영 방식이 국내 규제를 피하고, 불투명한 경영 방식을 감추려는 '꼼수'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넥슨코리아에서 일했던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에선 일본 넥슨의 경영과 관련해 벌어지는 일을 잘 모르고, 일본에선 한국 내 사정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즉 김정주 대표와 몇몇 최고위 경영진을 제외하면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는 사람이 드문 경영 구조라는 거죠. 실제로 넥슨은 이번에 회사와 관련된 비리 의혹을 제대로 해명하기보다 오히려 증폭시키기도 했습니다.

▷ <최서우 / 진행자>
네, 이런 점에서 최근 ‘라인’ 상장해서 대박을 친 네이버의 이해진 의장과 비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어떻습니까?

▶ <신욱 / 기자>
네, 최근 네이버 자회사 라인이 미국과 일본 증시 상장에 성공하면서 시가 총액 9조9000억원의 기업으로 부상했는데요. 라인은 2000년 일본 검색 시장에 도전했다가 5년째 수익을 내지 못하다가 일본 대지진으로   가족들을 한국으로 돌려보낸 재팬 직원들이 밤을 지새우며 개발한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라인 스톡옵션 내역을 보면 신중호 라인 최고글로벌책임자가 1026만주를 가져 최대 보유자이고, 이해진 의장은 그 절반 수준 밖에 못 가졌는데요. 이걸 보면 성공의 열매를 나누며 또 다른 꿈을 꾸게 만드는 이해진 의장의 벤처 기업가 정신, 경영철학을 엿볼 수 있는데요. 이 의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이해진 / 네이버 의장 : 지난 번 평가위원회에서 신중호라는 사람이 정말 일본에 가서 리스크테이킹 하고 헌신적으로 일했던 모습, 거기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나왔다고 생각했고요. 새로운 도전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열정을 다해 일하는 직원들에게 계속 의미있는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이 하나의 문화가 되고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갈 생각입니다.]

▶ <신욱 / 기자>
이해진 의장의 네이버 지분은 4.6% 밖에 안 되고, 네이버와 계열사에 친인척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자신의 지분 확보에 집착하는 김정주 회장과는 비교가 되죠.

▷ <최서우 / 진행자>  
그런데 한편으론 지분이 적으면 경영권 방어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해진 의장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한데요?

▶ <신욱 / 기자>
이해진 의장은 경영권은 오직 자신의 노력에 달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이해진 / 네이버 의장 : 제가 경영 능력이 없거나 회사에 기여를 못한다면 제가 떠나거나 회사가 절 해고하거나 그렇게 해야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 경영권은 제가 일을 열심히 해서 지키는 것이지 저나 다른 사람들이 금액의 규모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없지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서우 / 진행자>
네, 이해진 의장뿐만 아니라 벤처 원조인 실리콘밸리에서도 벤처 기업가의 롤모델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많죠?

▶ <신욱 / 기자>
네, 실리콘밸리가 왜 벤처기업들의 산실이자 혁신의 상징으로 꼽히는지는 이른바 ‘페이팔 마피아’라고 불리는 이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간편결제서비스의 원조는 ‘페이팔’인데요. 이 업체 창업자들은 2000년대 초에 회사를 온라인 전자상거래 업체인 이베이에 팔아서 목돈을 거머줬죠. 이 돈으로 각자 창업에 나섰는데요. 

대표적인 인물이 혁신의 상징이자 영화 아이언맨의 모델인 엘론 머스크인데 이 종잣돈으로 전기자동차업체 테슬라를 세웠고요. 세계 최초의 민간 우주 화물선업체 스페이스엑스를 창업했습니다. 또 한 명인 스티브 첸은 유튜브를 만들었고, 리드 오프먼은 링크트인, 제러미 스토플먼은 옐프를 창업했습니다. 결국 페이팔 창업 성공이 창업 성공으로 이어지면서 벤처 생태계를 확장시켰는데요. 이렇게 성공의 열매를 새로운 창업과 혁신으로 이어지도록 공유하는 것이 바로 건강한 벤처 생태계라고 할 수 있죠.

▷ <최서우 / 진행자> 
영화 ‘친구’ 많은 분들이 보셨을텐데요. 영화를 보면 죽마고우 2명이 조직폭력배라는 잘못된 길을 걷다가 끝내 친구가 친구를 죽이는 비극적인 상황이 발생합니다. 김정주 대표와 진경준 검사장 두 사람은 각각 기업인과 법조인으로 탄탄대로를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그릇된 탐욕은 우정마저 변질시키면서 급기야 지금의 파국에 이르게 됩니다. 서로에게 도움을 준다고 생각했겠지만, 사실은 서로를 잘못된 길로 인도한 거죠. 범법행위는 우정이란 이름으로 미화되지도 정당화되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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