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 비공개 원칙인데..'우병우 수사' 잠정 보류

서복현 2016. 7. 27.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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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26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특별감찰 소식을 전해드린 이후 이런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대통령 직속인 특별감찰관의 우 수석에 대한 감찰은 사실상 공개 감찰이 돼 버렸는데, 법에는 특별감찰 착수 사실을 일반에 알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 보도를 통해서 처음 공개가 됐지요. 그런데 이 때문에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닌지 정치권 안팎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감찰 착수 이후 우 수석 관련 검찰 수사는 지금 잠정 보류됐다고 합니다. 흔히 수사를 제일 잘하는 것은 미우나 고우나 검찰이란 말이 있습니다. 특별감찰이 그에 못지 않은, 혹은 그보다 더 조사를 잘 해야 하는데 과연 그럴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그래서 있습니다.

특별감찰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서복현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서복현 기자, 특별감찰에 나선 지 오늘이 닷새째 정도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네, 뒤로 보이는 건물 8층이 바로 특별감찰관의 사무실인데요. 현재 특별감찰팀은 언론에 제기된 의혹들을 정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핵심 감찰 대상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 진경준 검사장 승진 당시 부실 검증 의혹, 또 의경인 우 수석 아들의 운전병 특혜 의혹, 그리고 가족 회사를 통한 편법적인 세금 감면 의혹인데요.

특별감찰팀은 이 의혹 사항을 검토한 뒤에 경찰청 등 관련 기관에 어떤 자료를 요청할지 결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후에 주변인들에 대한 탐문 조사도 병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한 달 중에 닷새가 지났는데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고 보기 좀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는 잠정 보류됐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기자]

검찰 관계자는 "우 수석과 관련한 고소·고발인 조사는 특별감찰의 진행 상황을 지켜본 뒤에 그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조사가 이뤄져야 본격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는 건데 잠정 보류된 겁니다.

지난 25일 우 수석에 대한 특별감찰 착수 사실이 처음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됐는데, 결국 이것이 검찰 수사까지 영향을 받고 있는 셈입니다.

현재 특별감찰관법에는 감찰 착수 사실을 외부에 알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 언론에 보도된 배경을 놓고도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것도 그렇고 지금 검찰 수사가 보류가 됐다고 하는데, 그게 감찰 결과에 따라서 그것이 혹시 한 달 뒤에 나오는 감찰 결과가 그 이후에 다시 재개될 검찰 수사에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되지 않겠냐는 우려가 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기자]

네, 일단 검찰은 특별감찰의 진행 상황을 보겠다고 공식적으로 말을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감찰은 한 달 뒤, 그리고 추가로 연장하면 두 달 뒤에 나오는데 그 때 감찰 결과가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 의혹이 없다고 나왔을 경우에 검찰 수사는 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 가이드라인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다만 그건 지금 단계에서는 예단일 수도 있습니다. 감찰 결과가 우 수석에 대한 의혹이 없다라고 나온다는 보장은 또 없는 거니깐요. 그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소식이 나왔는데 인권위원회에서 우 수석 아들의 보직 문제에 대해서 조사에 나섰다면서요?

[기자]

앞서 군인권센터는 의경인 우 수석의 아들이 운전병으로 보직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다면서 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인권위원회는 이 진정서를 받아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두 국가기관이 각각 조사에 나선 이상 특혜 여부 판단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종로에 있는 특별감찰관 사무실 앞에서 서복현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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