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매뉴얼' 현대家 정일선, 3년 간 운전기사 61명 바꿔(종합)
고용노동부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은 정 사장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사건을 지난 21일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노동청 조사 결과, 현대BNG스틸에서는 최근 3년간 고용한 운전기사 71명 가운데 61명을 주 56시간 이상 일하도록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정 사장을 직접 수행한 운전기사는 12명으로, 이 중에서도 10명은 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했다.
또 정 사장은 수행기사 중 1명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CBS의 단독보도로 정 사장은 A4용지 140여장에 달하는 매뉴얼까지 만들며 운전기사에게 갑질을 하고, 욕설과 폭행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지난 4월 제기된 바 있다.
당시 정 사장은 모닝콜과 초인종 누르는 시기·방법 등을 매뉴얼을 주고, 운전기사가 이를 어기면 폭언과 폭행을 퍼붓거나, 경위서를 쓰게 하고 벌점을 매겨 감봉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CBS 보도 이후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정 사장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고,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된 뒤 서울강남지청으로 내려갔다.
강남지청이 최근 3년간 급여명세서 등을 조사한 결과, 정 사장이 운전기사 61명에게 주 56시간 이상 일하도록 한 사실이 드러났다.
다만 운전기사들이 진술을 꺼려 폭행 사실을 인정한 진술은 1명에게서만 확보됐고, '갑질 매뉴얼'에 대해서는 처벌 조항이 없어 혐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 사장은 고(故) 정주영 회장의 넷째 아들인 고 정몽우 전 현대알루미늄 회장의 장남인 현대 재벌 3세다.
[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te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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