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에 국민연금 보험료 75% 지원

2016. 7. 27.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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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실업크레딧' 시행25%만 내면 가입기간 인정

9년여 동안 월 평균 222만원을 벌며 국민연금으로 매달 6만3000원가량을 내온 김모(59)씨는 회사가 문을 닫는 바람에 실직했다. 김씨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115개월. 김씨는 최소가입기간(120개월)을 채우지 못해 그동안 낸 연금보험료에 약간의 이자를 더해 반환일시금 형태로 1334만원만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5개월 동안 총 8만원만 더 내면 매달 약 35만원의 노령연금을 받게 된다. 3년 3개월만 받아도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더 많은 금액을 타게 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처럼 실직자도 연금보험료의 25%만 내면 실업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실업크레딧’ 제도를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지금까지 비자발적으로 실직해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소득이 없기 때문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자발적으로 연금을 내도 되지만(임의가입) 월 최저보험료가 8만9100원(연간 106만9200원)이나 되는 탓에 보험료를 내고 싶어도 내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다. 그러다보니 실직을 하면 당장 생계유지도 어렵고 국민연금 미납으로 노후 대비도 힘들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실업크레딧은 이러한 이중고를 해결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가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면 인정소득(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의 절반. 70만원 상한)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보험료(인정소득의 9%) 중 75%를 국가가 지원한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에 비례해 수령액이 늘기 때문에 향후 받게 될 연금액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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