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vs 뉴스타파, '이건희 동영상' 협조 엇갈린 주장

임종명 입력 2016. 7. 27.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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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동영상 없으면 못해…뉴스타파 연락 없다"
뉴스타파 "제공 결정했으나 경찰 공식요청 없어"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경찰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성매매 의혹에 대한 내사 착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지 일주일 가량 지났지만 아직까지 아무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이 회장 성매매 의혹 내사 또는 수사에 있어 이를 첫 보도한 뉴스타파의 동영상 원본은 가장 핵심적인 단서로 꼽힌다.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를 살피기 위해서는 보도에 인용된 편집본이 아닌 전체 영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지난 22일 브리핑을 통해 "뉴스타파 측과 오는 25일 접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체 영상 제공을 협조받아 성매매 의혹은 물론 동영상 촬영자 측이 삼성을 상대로 협박을 했는지 등 혐의 적용이 가능한 요소들을 두루 살펴보고 내사 착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었다.

뉴시스 취재결과 경찰은 25일이 아닌, 브리핑 당일인 22일 뉴스타파 측에 전화로 동영상 제공 등 협조 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뉴스타파 측은 영상 제공 여부를 내부적으로 상의하겠다고 답변했고, 이후 논의 끝에 경찰에서 공문 등 형식을 갖춰 공식요청을 해오면 동영상을 제공하기로 결론지었다.

해당 보도를 한 뉴스타파 김경래 기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지난 22일 경찰로부터 회사로 전화가 한 통 왔었다. 공식적인 요청이라고 할 수는 없고 문의를 해 온 것이다. 그래서 변호사 등과 상의를 하고 답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 뒤로는 전화가 없다"고 밝혔다.

김 기자는 "법적 근거를 갖춰서 요청을 해오면 제공을 하는 것으로 대략 결론을 내렸지만 아직 경찰의 공식요청은 없었다"면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경찰 자신이 교통 정리가 안 된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은 뉴스타파 측이 비협조적이라는 듯이 책임을 돌리고 있다. 뉴스타파 측으로부터 영상 제공여부에 대한 답변이 오지 않아서 내사 착수 여부를 검토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보도된 영상만 가지고는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전체 영상 제공을 협조받아 살펴본 뒤 내사 착수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경찰이 수사 착수를 주저하는 이유는 수사 주체를 놓고 검찰과 실제 교통 정리가 안 된 이유도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으로부터 사건을 접수받은 서울중앙지검이 직접 수사에 나설지, 아니면 검찰 지휘 하에 경찰에 맡길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사 주체가 어느 쪽이 되든 동영상 원본의 확보는 수사의 관건이 될 수 밖에 없다.

한편 뉴스타파 측은 이 사건과 관련한 동영상을 추가 공개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김 기자는 "동영상을 추가공개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삼성에서 인정을 해버리지 않았나. 개인적 차원이든 뭐든 유감 표명을 했기 때문에 동영상을 더 공개해서 자극적으로 보도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김 기자는 "다만 다른 부분들을 취재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취재되는대로 후속보도로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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