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로·외곽순환고속도로 28일 음주운전 단속

장현일 기자 2016. 7. 27.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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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28일 오후 11시부터 2시간 동안 자유로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나들목 출구 21곳에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집중되는 휴가철을 맞아 인명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자가용뿐 아니라 택시·화물차량·버스 등 사업용 차량도 빠짐없이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 음주단속 회피 목적으로 도로변 주유소 갓길 등에 정차하는 차량을 단속하는 특별단속조도 운영한다.

경찰 관계자는 “자동차 전용도로 등 대로에서는 음주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로 자유로와 고속도로 단속 계획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의정부=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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