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호 전 대우조선 사장 "회계는 몰라"..검찰 "그럴리가"

이철재 입력 2016. 7. 27. 16:31 수정 2016. 7. 2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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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61)이 5조원대 분식회계와 21조원대 사기대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상태 전 사장(66)에 이어 두번째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27일 자본시장법 위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ㆍ배임 혐의로 고 전 사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고 전 사장은 2012~2015년 대우조선해양 사장으로 있으면서 5조7059억원의 회계부정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고 전 사장이 목표 실적을 맞춰 성과급을 받기 위해 매출액을 과다계상하는 등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고 전 사장은 분식회계 결과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은행권에서 4조9000억원의 사기대출을 받고, 1조8000억원대 기업어음(CP)과 8000억원대 회사채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선수금 환급보증 10조원, 신용장 보증한도 증액 2조8000억원 등을 더하면 사기대출 규모는 21조3000억원에 이른다.

검찰은 또 고 전 사장이 분식회계를 통해 지급한 4960억원의 성과급은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 전 사장이 처음엔 분식회계 혐의를 부인하다 구속된 뒤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회계지식이 없어 (분식회계인지) 몰랐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고 전 사장은 대우조선해양에서 선박관리본부장 등 핵심보직을 30년 이상 근무하면서 조선업계의 회계 전문가로 성장했다. 또 국내 명문대학에서 경영학 석사(MBA) 과정을 이수했다”면서 “분식회계를 몰랐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 수사 결과 고 전 사장은 대우조선해양 비공개 최고 경영진 회의에서 “매출인식을 조기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매출인식 조기화’는 손실이 날 경우 향후 발생할 이익을 미리 당겨 장부에 반영하라는 의미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산업은행 부행장 출신으로 고 전 사장과 함께 일했던 김갑중 전 최고재무책임자(CFO)에 대해서도 21조원대 사기 혐의의 등으로 추가기소했다. 그는 앞서 5조원대 회계부정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철재ㆍ송승환 기자 seaja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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