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카 모기 살충제' 수출길 열려..'입지 규제 개선'

장민성 입력 2016. 7. 2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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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관리지역 내 입지 가능토록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업 통해 신속한 제도 개선 가능했다"

【서울=뉴시스】장민성 기자 = 국내 중소기업의 '지카(Zika) 바이러스' 모기 살충제 수출길이 열렸다. 생산 시설에 대한 입지 규제를 정부가 풀어줬기 때문이다.

국무조정실은 27일 화학물질 없이 미생물만을 활용한 살충제의 생산 특허를 갖고 있는 국내 한 중소기업의 건의를 받아 제조 시설에 대한 입지 규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토계획법 시행령상 '계획관리지역' 내에서는 살충제 제조 시설 등 화학제품 시설은 원칙적으로 입지가 불가능했지만, '화학 공정이 없는 살충제 제조 시설'은 계획관리지역 내 입지가 가능하도록 입지 규제를 풀었다는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국토교통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함께 해당 업체가 생산하는 살충제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했다"며 "약 한 달 동안의 검토 끝에 이 살충제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환경과학원과 함께 제조 공정에서 수질이나 대기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 물질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정밀검사했으며, 식약처는 세계보건기구(WHO) 관련 기준과 해외 사례 등을 비교·분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국토부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 '화학 공정이 없는 공중위생용 살충제 제조 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획관리지역 내 입지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국무조정실은 "해당 업체는 지난 4월 박근혜 대통령의 멕시코 순방 당시 중남미 바이어들이 상당한 관심을 가졌던 '친환경 살충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향후 남미 지역으로의 상당한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관계부처 담당자들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제도 개선이 신속하게 이뤄졌다"면서 "규제 개혁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담당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라고 강조했다.

nligh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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