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흡연·통행방해..불법 '야외테이블' 근절 못하나

문제원 2016. 7. 2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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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되면서 불법 야외테이블 영업 크게 늘어나
-소음, 간접흡연, 통행 방해 등 각종 공해 유발하지만 근절 대책 없어
-서울시 지난해 1만3151건 단속…매달 1000여건 적발하지만 계속 반복
-음식점 "세금 내고 장사하는데 상인들 입장도 고려해줘야"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서울 중구 다세대주택 원룸에 사는 이모(29)씨는 일주일에 2~3번은 한밤 중 밖에서 들려오는 소음에 잠을 깬다. 집 근처에 있는 식당 야외테이블에서 들려오는 손님들의 이야기 소리 때문이다. 이씨는 "집이 대학가 주변이라 어느 정도 각오는 했지만 야외테이블까지 생각하진 못했다"며 "방음도 잘 안 되는 집인데 떠드는 소리가 몇 시간씩 지속되니 너무 힘들고 화가 난다"고 했다.

여름철이 되면서 편의점이나 음식점 등에서 설치한 야외테이블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야외테이블은 가게 앞 인도나 차도를 점령해 통행을 방해할 뿐 아니라 그곳에 앉아 술을 마시며 담배를 피우거나 시끄럽게 떠드는 손님들 탓에 각종 공해를 야기하기도 한다. 현행법 상 도로는 물론 사유지라도 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곳에 설치된 야외테이블은 모두 불법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이와 같은 야외테이블 등 노상 불법 적치물 단속건수는 1만3151건에 달한다. 올해 1월부터 6월말까지만 해도 6500여건이 적발됐다. 매달 1000건이 넘게 단속되는 셈이다. 올해 단속된 건수 중 4239건은 강제수거를 당했고 3315건이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하지만 야외테이블은 줄어들기는커녕 더욱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실제 26일 오후 중구 약수동의 식당이 밀집된 한 거리에는 가게마다 야외테이블과 간의의자가 배치돼 있었다. 날이 어두워지고 오후 9시가 지나가니 평일임에도 일부 가게 앞에는 6~7개의 야외테이블이 펼쳐졌다. 몇몇 야외테이블은 좁은 골목길의 반을 차지해 통행을 방해하기도 했다. 거리 주변에 주거지가 있어 아이들과 주민들의 통행이 잦았지만 손님들이 피우는 담배연기나 소음을 막을 방법은 없었다.

장충동 대학가 주변에도 상황은 비슷했다. 지하철 3호선 출구를 통해 나오면 바로 있는 편의점의 경우, 바로 앞 인도에 6개의 파라솔이 달린 야외테이블을 무질서하게 설치해 놓았다. 중구청 가로정비팀 관계자는 "여름철에는 불법 야외테이블이 급증한다"며 "올해도 중구 곳곳에서 민원이 쏟아져 2400여건을 단속했지만 단속반이 지나가면 바로 다시 테이블을 설치하는 등 완전히 근절하기는 힘들다"고 했다.

이에 음식점 주인들은 불법인 걸 알아도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중구에서 갈비집을 운영하는 음식점 사장은 "10년째 테이블을 꺼내놓고 장사를 해왔는데 하루아침에 어떻게 치울 수 있겠나"며 "요즘 장사도 안 되는데 야외테이블마저 치우면 남은 손님들은 다 떠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지난해 단속반이 와서 야외테이블을 모두 압수당하기도 했다"며 "세금 다 내고 장사하는 상인 입장도 고려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엔 일부 지자체가 상권 활성화를 위해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하지 않는 내에서 노상영업을 허용하기도 한다. 유럽의 야외 카페나 식당처럼 운영해 손님과 음식점 모두 만족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무작정 허용할 게 아니라 통행여건과 도시경관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로 크기나 주민 민원 등 주변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허용해야지 누구나 다 해주면 안 된다"면서 "지역마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자치구에서 융통성 있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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