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특별감찰, 진경준 인사검증과 아들 보직특혜 조사 돌입..법조계 "강제수사권 없어 실효성 논란 있어"
우병우(49) 청와대 민정수석이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제 도입 이후 2년만에 첫 특별감찰 대상으로 지목됐다.
우 수석은 검찰을 감독하는 민정수석이 검찰의 수사를 받을 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 특별감찰관의 1호 감찰 대상이 됐다.
특별감찰관은 권력형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을 감찰하기 위해 지난해 3월 도입됐다.
그러나 특별감찰관은 강제로 수사할 권한이 없고 감찰 범위도 제한적이어서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실질적인 의혹 규명 책임은 결국 검찰에 다시 돌아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지난 주말 무렵 우병우 수석에 대한 감찰을 개시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다.
이 특별감찰관은 현재 "부여된 역할에 대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 수석 관련 의혹 논란에 대한 엄정한 감찰의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 특별감찰관의 의지와는 달리 제도 자체의 실효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별감찰관에게는 감찰대상자를 강제로 수사할 권리가 없고, 감찰대상자 등이 특별감찰관의 요구를 거부해도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우병우 수석이 출석이나 자료 제출에 불응하더라도 강제할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에 특별감찰관제에 대한 실효성 논란도 나오고 있다.
특별감찰관은 현 직책 이후의 비리만 조사할 수 있어 우병우 수석 의혹의 핵심인 처가 부동산 매매, '몰래 변론' 의혹 등은 제외된다.
따라서 진경준 검사장 승진 당시 우병우 수석의 인사검증 과정과 우병우 수석 아들의 보직 특혜 논란, 우병우 수석 처가의 가족회사 재산 축소 신고 여부 등만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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