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공직자 4촌까지 수사 가능한 공수처案 마련(종합)

CBS노컷뉴스 김수영 기자 2016. 7. 27.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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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기구로 기소‧공소 유지까지..수사 개시는 직접 인지 등으로 제한
국민의당 비대위원회의 모습. 자료사진
국민의당이 당초 다른 야당보다 수사 대상과 대상 범죄를 대폭 넓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안을 마련했다.

수사 대상에는 전직 대통령은 물론 공직자의 4촌,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까지 포함시키고 대상 범죄에도 공무원 직무와 관련된 범죄는 물론 김영란법과 공직선거법 등까지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당 공수처 태스크포스(TF)는 27일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공수처 설치안을 보고했고 공수처 설치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국민의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세부 내용을 조율해 이르면 다음주 쯤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국민의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용주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공수처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수사 대상 및 대상 범죄는 대폭 확대하되 수사 개시 요건은 엄격하게 하는 것이 주요 골자"라고 소개했다.

국민의당이 준비하고 있는 공수처 설치안을 보면 공수처는 국가인권위처럼 독립적 기구로 운영된다. 공수처의 수사 전횡을 견제하기위해 시민들을 중심으로 한 '불기소심사위원회'도 구성키로 했다.

수사 대상에는 전직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의원, 중앙행정기관에 차관급 이상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이 포함된다. 이와함께 법관과 검사, 장관급 장교, 감사원.국가정보원.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의 3급 이상 공무원,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공무원, 금융감독원의 부원장보 이상도 수사 대상이다.

특히 준공무원인 공직유관단체 임원이 포함됐고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는 물론 4촌까지 공수처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대상이 대폭 확대된 것이다.

또 공수처는 공무원 직무상 관련된 범죄와 횡령‧배임, 알선수재 행위,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고 기소와 공소유지 역시 담당하게 된다.

공수처의 수장인 처장의 자격 요건은 법조인으로 한정하되 15년 이상 경력의 법학과 교수는 포함시키기로 했다. 처장 자격 요건을 비법조인으로까지 확대할 경우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가 임명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다만 검사와 대통령비서실 비서관 이상의 직에 있었던 사람은 퇴직후 1년이 지난 뒤에만 처장이 될 수 있다.

'처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처장을 임명하게 된다.

실무를 총괄하는 차장은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자격 요건을 뒀고, 특별검사는 법조경력 5년 이상에 20인 이내로 두도록 했다. 다만 전직 검사의 경우는 퇴직 후 1년이 지나야 차장이나 특별검사로 임명될 수 있다. 사법경찰관의 권한을 갖는 특별수사관은 처장이 임명토록 했다.

차장과 특별검사, 특별수사관 모두 인사위원회의 심의와 차장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수사 대상과 대상 범죄를 대폭 확대한 국민의당은 다만 공수처의 수사 개시 요건은 엄격히 한다는 계획이다. 공수처가 직접 인지하거나 감사원, 권익위, 국세청, 공정위 대검찰청 등의 수사 의뢰가 있을 때 가능하도록 했다.

다른 야당은 교섭단체가 요구하거나(더민주), 국회 재적의원 1/4 이상 서명하면(정의당) 공수처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게 했는데 국민의당은 사정기관의 수사의뢰나 재적의원 1/10 이상 서명 등으로 수사 개시 요건을 엄격히 했다. 정치권의 사법 개입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다.

국민의당은 자체 공수처 설치안을 발표하고 더민주와 논의를 거쳐 다음주 쯤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공수처에 대한 새누리당의 태도가 가장 큰 변수지만 일부 비박(비박근혜)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공수처에 대한 긍정적인 기류가 감지되고 있어 9차례나 법안이 제출됐지만 번번이 무산된 공수처가 이번에 설치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CBS노컷뉴스 김수영 기자] syk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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